SPC 파리바게뜨/던킨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성명

SPC 파리바게뜨/던킨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

22-02-09 11:16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210

본문

220209 [취재요청] SPC파리바게뜨,던킨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hwp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취 재 요 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2. 02. 09

담당자

가광현 조직실장 010-8265-7845

이재준 교선국장 010-2963-0762

 

 

<SPC 파리바게뜨/던킨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10() 오전 10:30~

장소 : SPC본사(양재동)

주최 :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문의 : 가광현 조직실장 010-8265-7845

 

기자회견 순서(순서 및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순

발언자

여는 발언

신환섭(화섬식품노조 위원장)

규탄 연설1

권영국(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규탄 연설2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현장 발언

조현일(던킨지회장)

회견문낭독

최유경(파리바게뜨 수석부지회장)

 

<취지>

SPC산하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서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노조파괴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판결하였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공식사과와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함.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하고 회사의 파트너로 대우 할 것과 복수노조간의 차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

한편 4년전에 합의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하기 위함.

 

<경과보고>

1. 파리바게뜨

진급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2021528일 진급자 발표: 전체진급자 956명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4명만이 진급

2021124일 경기지노위에서 진급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112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검찰로 6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노조탈퇴압력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20215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

2022128일 성남지청에서 검찰로 3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주요 부당노동행위 내용

<서울 000제조장>

육아휴직 중이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연락해 탈퇴를 종용함. 계속 일할 생각 있냐며 잘 부탁한다. 믿는다고 하며 탈퇴종용.

<서울 000제조장>

신입 입사 시 한노총 팜플렛과 가입서 줌.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국노총에 가입시킴.

<서울 000제조장>

진급 이유로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후 특정노조 가입 종용. 민주노총에 있으면 진급이 안되며 진급할 때까지 한국노총에 가입하라 종용했고, BMC시절 본인이 관리했던 기사들에게 연락해 탈퇴종용 함. 탈퇴하겠다고 하는 기사들에게는 BMC를 보냄.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직원)가 입력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킴

 

2. 던킨도너츠

승진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202111일 승진자 발표: 승진자 35명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명 승진

202110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진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던킨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인정하고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 사과하라!

 

그동안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SPC내에서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노동부의 검찰송치에 따라 사실로 드러났다. 파리바게뜨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측의 관리자에 의해 조합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일이 벌어져, 매월 1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700여명이던 조합원이 200여명으로 급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진급 불이익등을 받을 수 있다며 집요한 탈퇴작업을 진행했고, 심지어는 금품살포 증언까지 나오면서 회사에 의한 조직적 탈퇴작업이 진행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진급차별이 존재하였음이 확인 되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회사가 2021528일 발표한 진급자 956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단 24명에 불과하며 150여명의 조합원이 진급에서 누락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한 사건에서도 사측 관리자인 제조장 3명이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지배개입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한편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에서도 노조설립부터 진행되어 온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일부가 사실임이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로 판정되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파리바게뜨와 동일하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각종 승진에서 배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즉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탈퇴작업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202111일에 발표한 승진자 35명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승진대상자 20명중 단 3명만이 승진하였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인원으로 실제 진급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SPC는 제빵업계 1위의 기업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이다. 4년전 파리바게뜨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위기에 처한 SPC는 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과 맞추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 파괴행위는 더욱 악랄해졌다. 특히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피해자이자 합의의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동의와 이행검증 없이 셀프 이행선언을 하였다.

 

모든 노사관계의 출발은 신뢰이다. 신뢰가 깨지면 노사관계는 파탄난다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