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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PC 던킨도너츠에 이어 파리바게뜨에서도 승진차별 확인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2-01-26 16:40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75

본문

SPC 던킨도너츠에 이어 파리바게뜨에서도 승진차별 확인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범죄행위(사문서 위조)가 단순 실수인가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똑같은 위조범으로 모는 허위날조 및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에 이어 파리바게뜨에서도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SPC그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에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528956명의 승진인사를 공지했다.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956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24명으로 고작 2.5%에 불과했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윗급 직위로 갈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 24명 승진에 비해) 노조파괴가 횡행한 3~5월 기간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탈퇴 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기사 중에서는 72명이나 승진했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돈까지 줘가며 노조파괴가 일어났다며 매월 100여 명씩 탈퇴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3월부터 3개월간 탈퇴한 300여 명 중에 72명이 승진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인 400여 조합원 중에는 고작 24명이 승진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문자를 보내 금일 심문회의 개최한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판정결과는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정문은 추후 받게 된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8월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SPC에는 이미 지난해 던킨도너츠가 같은 사안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화섬식품노조는 어떤 관리자는 한국노총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에게 야 이 멍청아 그 노조에 있으면 진급 못해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이런 제보와 소문에 대해 회사에 항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소속만 진급된다는 식의 소문이 나는 것은 회사에도 좋지 않으니, 이를 부인하는 공지를 하라 요청해도 회사가 거부했다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라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런 소문을 내는 중간관리자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이며, 그중에는 간부들도 있다심지어 민주노총 탈퇴서를 위조한 한국노총 조합원까지 적발됐다고 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소속 한 중간관리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24일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조합가입 탈퇴서를 조작하고, 자신의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가입한 것처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 대해 화섬식품노조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해서 남긴 행위가 어떻게 단순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명백한 허위날조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파리바게뜨지회는 조합 가입탈퇴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한국노총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야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SPC 던킨도너츠에 이어 파리바게뜨에서도 승진차별 확인

SPC는 노조파괴 행위 공식 사과하라!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범죄행위(사문서 위조)가 단순 실수인가

한국노총은 똑같은 위조범으로 모는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4일 심문회의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인 파리바게뜨에서 승진차별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던킨도너츠에 이어 공식적으로 판정된, SPC그룹이 자행한 두 번째로 밝혀진 승진차별을 활용한 노조파괴 공작이다.

 

파리바게뜨는 2021528일 제빵카페기사 956명의 승진인사를 공지했다. 그중 민주노총 소속은 단 24명으로 2.5%에 불과했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윗급 직위로 갈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노조파괴가 횡행한 3~5월 기간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탈퇴 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300여 명의 기사 중에서는 72명이나 승진했다. 5월 말 기준 400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보다 적은 수에도 3배나 승진했다. 노조파괴 공작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17년 노조를 시작할 때부터 파리바게뜨는 진급을 빌미로 탈퇴작업을 했다. 어떤 관리자는 회사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사무실에 두고 싶겠냐고 했다. 어떤 관리자는 한국노총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에게 "야 이 멍청아 그 노조에 있으면 진급 못해"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탈퇴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3월부터 민주노총 하면 진급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보도 들어왔다. 파리바게뜨지회의 항의와 해명요구에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만 했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승진에서 민주노총 노조를 차별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지회한국노총 소속만 진급된다는 식의 소문이 나는 것은 회사에도 좋지 않으니, 이를 부인하는 공지를 하라 요청해도 회사가 거부했던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다.

 

이런 소문을 내는 중간관리자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이며, 그중에는 간부들도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 탈퇴서를 위조한 한국노총 조합원까지 적발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관리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이 현실에 대해 24일 성명을 내고 실수라며 조합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해서 남긴 행위가 어떻게 단순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조합가입 탈퇴서를 조작하고, 자신의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가입한 것처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날조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조합 가입탈퇴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한국노총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야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할 것이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

 

 

 

2022126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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