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선전홍보부장
작성일21-08-17 17:16
0
조회수 89
본문
210817 [보도자료]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부면담.hwp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공대위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면담 진행 |
문 의 |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010-4320-2311 김영배 조직국장 010-5660-7943 |
날 짜 | 2021년 8월 18일(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
보 도 자 료 |
사용자, 노동자 관계에서 노동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IT기업 갑질문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마련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공대위 노동부에 요구
직장 내 괴롭힘법의 보완을 해야 처벌을 제대로 할수 있다
- 지난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사망사고 이후 IT업계의 조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교IT사업장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한 전문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8월10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7월27일에 발표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보도에서 후속사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공대위는 4가지 요구사항을 지난 공대위 발족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요구사항 주요내용으로는 노동부가 주요IT기업 간담회 개최 시 노동조합 참여보장과 판교 IT기업에 노동부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판교 IT기업 대상으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및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그리고 근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를 만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협조 할 것이고, 재발 방지 제도마련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 첨부
<첨부자료 1>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주요IT기업 간담회에 사용자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간담회가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요구합니다. IT기업에서 일하는 사용자, 노동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만약 발생했을 시 기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제도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먼저 개정안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처벌규정이 약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상 4가지 요구는 면담이 진행되는 일로부터 2주 후(9월 1일)까지 실행 안을 마련하여 우리 단체 공대위에 공유를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2>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주요내용
1. 업무범위이외의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
평가, 업무지시, 인센티브, 스톡옵션, 인사명령 등을 이용해 업무 범위 내에서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완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 수정보완 필요.
2. 불공정 조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2021년 10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제76조의 3 7항) 있음. 괴롭힘을 인정받은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지 않게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116조 2항). 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꼭 필요한 조사 단계에서 보호 조치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빠진 점이 한계.
3.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이 가능. 지난 2년간 6건(2020년 2곳, 2021년 4곳)에 불과. 네이버처럼 사회문제로 떠오르지 않으면 특별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
4. 가해자 처벌 한계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월14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1항). 그러나 그 밖의 가해자일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5. 5인 미만사업장은 제외
근로기준법(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됨.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호받지 못함.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각함.
첨부파일
- 섬네일_보도자료.png (19.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7:16:32
- 210817 [보도자료]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부면담.hwp (62.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7:16:32
- IMG_2253.JPG (3.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7:16:32
- IMG_2262.JPG (2.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7:16:32
- IMG_2299.JPG (2.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7: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