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면담 진행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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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

21-08-17 17:16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89

본문

210817 [보도자료]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부면담.hwp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공대위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면담 진행

문 의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010-4320-2311

김영배 조직국장 010-5660-7943

날 짜

202181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

보 도 자 료

 

사용자, 노동자 관계에서 노동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IT기업 갑질문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마련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공대위 노동부에 요구

직장 내 괴롭힘법의 보완을 해야 처벌을 제대로 할수 있다

 

 

- 지난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사망사고 이후 IT업계의 조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교IT사업장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한 전문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810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727일에 발표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보도에서 후속사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공대위는 4가지 요구사항을 지난 공대위 발족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요구사항 주요내용으로는 노동부가 주요IT기업 간담회 개최 시 노동조합 참여보장과 판교 IT기업에 노동부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판교 IT기업 대상으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및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그리고 근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를 만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협조 할 것이고, 재발 방지 제도마련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첨부


 

<첨부자료 1>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주요IT기업 간담회에 사용자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간담회가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요구합니다. IT기업에서 일하는 사용자, 노동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만약 발생했을 시 기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제도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먼저 개정안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처벌규정이 약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상 4가지 요구는 면담이 진행되는 일로부터 2주 후(91)까지 실행 안을 마련하여 우리 단체 공대위에 공유를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2>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주요내용


 

1. 업무범위이외의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

평가, 업무지시, 인센티브, 스톡옵션, 인사명령 등을 이용해 업무 범위 내에서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완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 수정보완 필요.

 

2. 불공정 조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202110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76조의 3 7) 있음. 괴롭힘을 인정받은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지 않게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1162). 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꼭 필요한 조사 단계에서 보호 조치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빠진 점이 한계.

 

3.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이 가능. 지난 2년간 6(20202, 20214)에 불과. 네이버처럼 사회문제로 떠오르지 않으면 특별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

 

4. 가해자 처벌 한계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14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1). 그러나 그 밖의 가해자일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5. 5인 미만사업장은 제외

근로기준법(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됨.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호받지 못함.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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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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