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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공대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요구사항 전달과 면담 진행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

21-08-18 16:44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67

본문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공대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요구사항 전달과 면담 진행

문 의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010-4320-2311

김영배 조직국장 010-5660-7943

날 짜

2021년 8월 1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

보 도 자 료

 

사용자노동자 관계에서 노동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IT기업 갑질문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마련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공대위 노동부에 요구

직장 내 괴롭힘법의 보완을 해야 처벌을 제대로 할수 있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사망사고 이후 IT업계의 조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교IT사업장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한 전문가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810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727일에 발표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보도에서 후속사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공대위는 4가지 요구사항을 지난 공대위 발족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했고고용노동부는 면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면담은 8월 18일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와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은 공대위에 참여하는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이 참석하고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기획과에서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네이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일을 대하고 있고 특별근로감독의 목적은 감독으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은 면담자리에서 주요IT기업 간담회에 노동조합 참여직장내괴롭힘 교육마련에 노동조합 참여근로감독제도 보완직장내괴롭힘법 개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현재 it업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소수의 경영진들에게 인사평가권한이 주어져있고 그 권한으로 노동자의 연봉을 결정하는 회사의 제도가 문제이고 그래서 회사의 노동조합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화섬식품노조 간부는 판교에 많은 수의 IT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왠만한 공업단지에 있는 근로복지센터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주요IT기업간담회를 진행하고공대위의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후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공대위는 8월이 가기전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면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첨부

1)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2)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주요내용

 

 

 

 

<첨부자료1>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주요IT기업 간담회에 사용자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간담회가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요구합니다. IT기업에서 일하는 사용자노동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만약 발생했을 시 기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제도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먼저 개정안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처벌규정이 약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상 4가지 요구는 면담이 진행되는 일로부터 2주 후(9월 1)까지 실행 안을 마련하여 우리 단체 공대위에 공유를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2>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주요내용

 

 

1. 업무범위이외의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

평가업무지시인센티브스톡옵션인사명령 등을 이용해 업무 범위 내에서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완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 수정보완 필요.

 

2. 불공정 조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2021년 10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76조의 3 7있음괴롭힘을 인정받은 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지 않게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116조 2). 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꼭 필요한 조사 단계에서 보호 조치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빠진 점이 한계.

 

3.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이 가능지난 2년간 6(2020년 2, 2021년 4)에 불과네이버처럼 사회문제로 떠오르지 않으면 특별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

 

4. 가해자 처벌 한계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14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1). 그러나 그 밖의 가해자일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5. 5인 미만사업장은 제외

근로기준법(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됨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호받지 못함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각함.20210818_120141.jpg 20210818_120128.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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