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검증 토론회 불참 규탄 및 2차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모바일_전체메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취재요청]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검증 토론회 불참 규탄 및 2차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1-05-11 17:27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101

본문

셀프 합의 이행 선언하더니, 공개 검증 토론회에는 불참

토론자들, ‘사회적 합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 목소리.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51214시 국회 정문 앞에서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검증토론회 불참 규탄 및 2차 전국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화섬식품노조는 전날인 1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이하 파리바게뜨지회)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와중에, SPC 파리바게뜨가 돌연 사회적 합의 이행완료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주장을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자리였다.

 

- 파리바게뜨지회는 사회적 합의 각 항목에 대한 경과와 이행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합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SPC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제빵 카페기사들을 직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임금과 처우를 파리크라상과 동일수준으로 적용하기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당시 불법파견 업체의 대표들이 회사의 요직에서 아직도 노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던 이들은 더 높은 직급에 올라 여전히 관리자를 앞세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했다. 특히, 회사가 이행완료를 선언하면서 주장한 동일임금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 들어온 저연차(입사3년차)까지를 따로 빼내서 비교한 자료로, 합의당시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어 직고용이 되어야 했던 수천명의 제빵 카페 기사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회사 주장을 반박했다.

 

- 토론에 나선 사회적 합의의 주체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의 사회적 합의가 민간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문제 개선을 위한 시금석이었던 만큼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 이행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사측이 애쓴점도 있지만,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방식의 문제점이 현실화 되었다며, 불법파견을 책임져야할 SPC그룹 차원의 사회적 합의 이행 마무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회사측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요구와 관련한 협상과 교섭이 필요하며, 소모적인 노노 갈등 양상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 정의당 정송도 보좌관은 토론을 통해, 2018년 사회적 합의는 불법파견 해소가 주요 목적이었다고 밝히며, ‘사회적 합의의 원인행위자인 SPC파리바게뜨가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해 피해를 보았던, 제빵 카페기사들의 차별이 해소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이행과 이행 사안에 대한 검증필요성을 강조했다.

 

- 화섬식품노조는 파리바게뜨는 아직도 10년차 제빵사 연봉이 3천만원에 겨우 턱걸이 하는 저임금 사업장이라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동일임금의 근거 데이터는 비교대상도 잘못되었고, 허위투성이라고 고발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기본정신과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객관성 없는 자료를 내밀며 한 이행완료 셀프선언은 사회적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 합의 당사자이자, 지난 4월 사회적 합의가 이행 완료되었다고 선포했던 SPC파리바게뜨는 수차레 요청에도 끝내 공개 검증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거듭된 파리바게뜨 지회의 임금자료 요청에도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첨부 : [취재요청]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검증 토론회 불참 규탄 및 2차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 포함)

첨부파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이메일

kctfu@naver.com

Copyright © 202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