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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직 추가) [연대 성명] 파리바게뜨 압수수색 촉구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연대 성명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1-07-22 13:59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99

본문

SPC 파리바게뜨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연대 성명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들이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SPC 파리바게뜨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8개 가맹조직과 4개 산하조직은 22일 오전 일제히 SPC 파리바게뜨 규탄 및 압수수색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연대 성명에 참여한 8개 민주노총 가맹조직은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이며, 4개 민주노총 산하조직은 경기도본부, 대구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세종충남본부 등이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12개 조직들은 한결같이 특별근로감독압수수색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것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사이,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 탈퇴 공작 증거물을 인멸할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그 강도가 더하여 질 것이라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두겁을 쓰고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 만행이라 비난했고, “부당노동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이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파리바게뜨 민주노조와 연대하는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의 응원 담벼락’(35개 조직)과 함께 “(창구단일화제도를)만든 것이 이명박 정권이고, 밀어붙인 것이 당시 환노위원장 추미애입니다. 노동조합 파괴에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10년 동안 당할 만큼 당한 금속노동자의 분노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를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노동 3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규정하고 2017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명령 당시 증거인멸 전력을 언급하며 빠른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민주노총 조합원 0%, 노조탈퇴 1인당 5만원이란 SPC 파리바게뜨의 목표와 금품살포를 적시하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SPC 파리바게뜨가) 20176월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직후,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는 업무지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내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정보경제연맹은 “(SPC 파리바게뜨가)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불법 탈퇴공작지시 이후 매달 100명씩 탈퇴해, 넉달만에 조합원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인과관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 고용노동부는 시간이 흘러 증거가 인멸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질타하고 증거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진다노동법률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즉각 압수수색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지역본부는 특정노조에 대한 최종적인 말살 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그 특정노조 탈퇴와 동시에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심지어 이 행위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서울지역본부는 2017년 당시 불법파견 이슈를 상기시키고,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일단락났지만, “불법파견 책임자 징계와 협의체 구성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불법의 온상인 SPC 파리바게뜨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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