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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1심재판 열려

작성자

선전홍보부장

작성일

21-05-26 13:54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141

본문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1심재판

약식재판 500만원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

문 의

김 도 윤 타투유니온지회장 (010-7148-3879)

강 도 수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010-6244-7611)

날 짜

20215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전화 : 02-2632-4754)

취재요청 및 보 도 자 료

 

528() 111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1심 재판 열려

 

- 타투공대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 예정 타투는 불법이 아니다, 타투이스트는 범법자가 아니다

- 민변노동위 곽예람 변호사가 위헌제청신청 및 타투 무죄 취지 변론

- 김도윤 지회장, “약식재판 500만원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소명할 것

- 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지회, 2020113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진행중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528() 11:10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재판 열려

- 2021528() 11:10 서울북부지법(1호선 도봉역)

서울북부지법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2626)


 

1. 기소 사건 요지 :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잉크트월(INKEDWALL)’이라는 상호로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고객으로 방문한 ○○○ ○○○의 왼쪽 팔 뒤편에 타투 기계를 이용하여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됨.

2. 변호인 의견 요지 :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의 2 - 24 -2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만일 그러하지 않고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시술행위를 의료법으로서 규율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적법한 문신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함께 제출한 위헌제청신청서를 통하여 무죄 취지 및 무죄 선고 요청

 

첨부 :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영상

: 사건 경과 및 무죄 호소 영상 인스타그램 영상 주소

https://www.instagram.com/tv/COcvyooDxK8/?utm_medium=copy_link


20210528_보도자료_김도윤_타투유니온지회장_1심재판.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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