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
선전홍보부장
작성일20-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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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 “타투를 불법화한 국가,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
문 의 | 김 도 윤 타투유니온지회장 (010-7148-3879) 강 도 수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010-6244-7611) |
발송일 | 2020년 11월 2일(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화 : 02-2632-4754) |
취재요청 및 보 도 자 료 |
-11월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의료행위 무죄 판결한 92년 대법원 판례 수정 요구
- 헌마사건 :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무죄 취지 헌법소원 청구
- 헌바사건 :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취지 헌법소원 청구
- 타투유니온지회·타투공대위, 작업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요구
-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 지난 9월6일 서화문신사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판결 결과 주목
1.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는 11월3일(화) 10시50분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타투공대위 자문변호를 맡고 있는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오월, 민변노동위)는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취지에 대해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는 한 헌법 위반 취지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 취지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헌법소원에는 타투예술가 중 가장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의 조합원 여덟 분이 참여했으며, 400명의 타투유니온 조합원과 타투공대위의 수십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4.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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