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남지청은 무능한 건가, 어느 편을 드는 건가,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나
선전국장
작성일19-08-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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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은 무능한 건가, 어느 편을 드는 건가,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나
파리바게뜨, 한국노총 추천 명산감은 동의해주고 유급전임까지 해줘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은 묵묵부답
노조사무실 합의파기에 이어 위치 일방 통보
2017년 불법파견 당사자였던 모 협력업체 대표가 최근 주요 임원으로 승진
합의만 하면 파기하는 파리바게뜨, 이런 회사와 노사 신뢰가 가능키나 한가
법적인 요건 없이 명산감 위촉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한국노총은 하루 만에 명산감 위촉, 민주노총은 20일 넘게 무소식
뒤늦게 해명한 지청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사자 모두 인정한 마당에 누가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청은 그를 받아들일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임금체불 진정에 고의성이 없다며 임금체불 인정하지 않아
노사문제 해결 의지 없고 뒷짐만 지고 있어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청의 설립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에 있는데, 성남지청의 행태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편파적인 태도 및 노사문제 중재 역할 미비 지적
화섬식품노조, 네이버/파리바게뜨/성남지청 문제 국감 대응할 것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당한 요청은 거부하는 한편, 따로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지난 1일 성남지청에 명예산업안점감독관 위촉 추천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22일이 지난 오늘까지 위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을 대상으로 단 하루 만에 위촉했던 것에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앞서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는 4월 29일 성남지청에 명산감 위촉을 추천했다. 성남지청은 바로 다음 날인 30일 위촉했으며, 5월 1일 이를 통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명산감은 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PB파트너즈(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소속)에는 과반수노조가 없으며, 정식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성남지청은 명백히 위법적 위촉을 했던 것이다.
성남지청의 위법적 위촉 사실에 대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성남지청은 위촉을 취소하였다. 또한 PB파트너즈에 근로자대표 선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재설치하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대표와 근로자대표 선출방식과 절차에 합의하여 7월 초 선거를 치렀고, 민주노총 소속 임종린 지회장이 당선됐다.
근로자대표가 된 임종린 지회장은 7월 15일 회사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을 통보하면서 회사 의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고 보름에 걸쳐 2차, 3차 계속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회는 결국 8월 1일부로 성남지청에 위촉을 추천했지만, 성남지청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임 지회장이 성남지청에 문의 전화를 했으나, 기다리라 하더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다가, 위촉 추천을 한 지 11일이 지난 12일에서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를 만나니 더욱 어이없는 소릴 들어야 했다. 담당자는 본인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음을 얘기했다. ▲제조업이 아닌 인력회사인데 명산감이 필요한가 ▲노조전임자 사용하듯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타임오프와 명산감 병행시 회사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또한 회사에 “명산감 위촉하지 말고 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하던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이미 4월에 명산감을 위촉했으며, 유급전임에 관해서는 지난 5월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5.21 정의당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참조 https://www.leejm.co.kr/1354)
성남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뿐 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네이버노조(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 오세윤)가 ‘진정’으로 넣은 자회사(컴파트너스)의 체불임금 문제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지급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미 지청으로부터 “고의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던 터라, 노조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노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컴파트너스에서는 강제적으로 아침조회를 했지만,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네이버 문제는 이것뿐 아니다. 네이버 본사 단협 체결 이후에도 자회사인 NBP, NIT, 컴파트너스는 여전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들은 교섭초기에는 네이버 눈치를 보면서 교섭을 진전시키지 않더니, 네이버가 단협을 체결하고 나서도 2개월이 지나도록 단협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NBP, NIT 모두 공동협력의무라는 조항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정 사업부서 전체를 이익대표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고, 기본적인 사무실과 법에서 정한 최저한도 수준의 타임오프 제공도 거부하는 등, 참담한 수준의 노동인권 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NBP는 판교에서 20일째 천막농성 중이며, 컴파트너스는 부분파업을 진행하였고, NIT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노사간의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쟁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해야 할 성남지청은 노사간의 문제라 개입하기 힘들다며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일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는 성남지청을 방문해, 지청장 등과 면담하면서 편파적인 태도 및 노사문제 중재역할 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청 측에서는 “(명산감 위촉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어 본청 산재협력과에 질의회시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문제제기란 근로자대표의 과반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으로, 임종린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법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노사 관련 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마당에 누가 문제제기 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PB파트너즈 근로자대표 선출은 노사 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마당에 성남지청이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는 제3자의 문제제기로 인해 본청에 질의까지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한쪽 편의 입장에서 성남지청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또한 네이버 자회사 컴파트너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청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