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눈가리고 아웅하는SPC 개섯거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연대 집회
홍보부장
작성일19-03-10 22:59
0
조회수 554
본문
- 일시 : 2019. 3. 11(월) 13:00
- 장소 : SPC 본사 앞(양재동)
- 순서
참가자 소개 | 사회자 |
여는 발언 | 신환섭 (전국화학섬유신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경과보고 | 정혜미 (파리바게뜨지회 사무장) |
연대사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 발언 | 박현석 (수도권본부 본부장) |
연대사2 |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
결의 발언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
풍물패 길놀이 | SPC 주변 둘러싸기 |
마무리 | SPC 본사 주변 금줄달기, 구호 및 함성 |
- 2017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폭로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노동자들의 권리가 전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노동자들은 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을 결성했고, 노조는 불법파견과 더불어 체불임금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이런 노력의 결실로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교섭에서 배제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월 31일, 파리바게뜨지회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2월 7일, SPC는 기업노조와 몰래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협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해당 노조원들도 알지 못합니다.
- SPC는 여전히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화섬식품노조 연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첨부 : 사회적 합의 이후 경과 및 미이행 사항
<첨부>
※ 경과
2018년 1월 11일 사회적 합의
이후 근로계약서 체결 문제
1) 각 사업본부마다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문제가 됐음
2) 합의서 ‘3-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라는 항목도 기업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2018년 1월 11일 ~ 5월 29일까지 합의안 실행을 위해 수차례 실무교섭을 진행
합의서 ‘5.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강제징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관리자들을 솜방망이 징계하고 심지어 두 달 후 진급을 시킴.
개별교섭에 대해 논의하다 5월 29일, 한국노총이 개별교섭을 반대해서 힘들다는 회사의 답변을 끝으로 실무교섭 중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에 대한 실무 대화도 중단.
2018년 11월 15일
- 지회에서 취하 의사 밝혔으나, 회사가 답변을 하지 않아 무산됨.
2019년 1월 4일
다시 한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의사를 회사에 밝혔고, 1월 11일까지 답변을 주겠다 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2019년 1월 15일
노조에서 소송취하와 합의서 이행에 대한 실무교섭에 대한 공문 발송
2019년 1월 17일
회사는 노조가 지속적으로 분쟁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 공문을 보냄
2019년 1월 18일
회사가 주장한 분쟁과 소송이 무엇인지 답변 달라는 공문을 노조가 보냈으나, 12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함.
2019년 1월 31일
천막농성 돌입
2019년 2월 7일
회사는 기업노조와 몰래 단체협약을 체결함. 현재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조의 조합원조차 체결 사실 및 내용을 알지 못했음
※ 미이행 사항
1. 본사직원과의 3년내 동일임금 약속 --> 본사직원 상여금 기본급화 및 기사들의 연장근로 축소로 미이행
2. 전사원의 PB로의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 미이행
3.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 오히려 승진시키면서 미이행
4. 근로자지위소송 취하에 따른 법률소송비 지급 약속 --> 미이행
첨부파일
- 웹자보.png (150.8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0 22:59:52
- 190310_취재요청-파리바게뜨연대집회_눈가리고아웅하는SPC개섯거라.hwp (198.5K) 10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0 22: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