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바공동행동]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소송은 노조파괴 기획소송! 1863명 시민들 법원에 기각 요구하는 탄원 제출
선전국장
작성일24-04-18 14:16
0
조회수 77
본문
[보도자료]
최근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피비파트너즈노조가 회사와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낸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이 법원에 제출된다.
시민들은 탄원을 통해, 노조파괴 공범인 친기업노조가 낸 이 소송은 노조파괴 기획소송이며, 파리바게뜨 회사와 친기업노조가 노조파괴 공작에 법원을 이용한다며, 이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해당 탄원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1863명의 시민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 탄원은 4월 19일에 열리는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2년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 시민들의 자발적 1인시위 등의 결과로 파리바게뜨와 화섬식품노조가 맺은 노사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수사와 허영인 회장, 황재복 대표 등의 구속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회사와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노조파괴 사건을 공모해 왔으며, 피비파트너즈의 위원장도 사건의 공범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조파괴 사건의 핵심 인물과 피비파트너즈 위원장은, 이전 같은 파리바게뜨 협력사의 대표와 관리자로 지낸 인물들이며, 이들은 파리바게뜨지회 설립과 투쟁에 맞서 회사차원에서 대항노조로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설립하고 파리바게뜨지회 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플레이까지 손발을 맞춰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들은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다니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파괴에도 직접 개입했다.
[탄원서]
법원은 파리바게뜨지회 노사협약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해야 합니다.
1. 2022년 노사합의 무효확인 소송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따르면, SPC파리바게뜨와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은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부동노동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고인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관리자들이 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파리바게뜨지회 탈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작성해준 성명을 발표하거나, 사측 입장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사협약무효확인소송도 회사와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공모하여 노사합의서를 유출하고, 효력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노사합의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사측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투쟁을 중단시키고 임원징계 등 사측에 불리한 합의 내용을 무력화 시켰으며, 피비파트너즈노조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흡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확인의 소’는 이런 불법 노조파괴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마땅히 이를 기각하고, 22년 노사합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2. 2017년 불법파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번 소송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PC파리바게뜨는 2017년 5천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사회적합의’를 통해, 자회사로 고용하는 대신 3년 이내 본사직과 임금과 복지를 맞추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SPC파리바게뜨는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불법파견업체 대표와 관리자를 각각 회사의 임원과 친기업노조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공모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한편 친기업노조로 조합원 몰아주기 등 노조파괴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교섭대표노조가 된 친기업 노조는 2018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었다며 서로 말을 맞추고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복지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통해 2017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자는 22년 노사합의도 친기업노조의 기획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은 회사의 합의 불이행과 친기업노조의 기획소송에 의해 7년째 불법파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천 명 노동자들의 지속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기각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005.jpg (256.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8 14: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