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241112 책임전가의 끝판왕, 반도체 특별법을 폐기하라
교선국장
작성일25-03-06 17:04
0
조회수 53
본문
책임전가의 끝판왕, 반도체 특별법을 폐기하라
국민의힘이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경영의 실패를 제도와 노동에 전가하는 여당의 책임회피식 꼼수에 분노하며 반노동·반민생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여러 언론이 보도해 온 바와 같이, 현재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의 부진은 경영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삼성 임원진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일개 대기업의 위기를 이용하여 그 책임을 제도와 노동에 돌리고, 자본에게 특혜를 몰아주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높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가 속해 있는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은 거대 자본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정권이 무리한 법인세 인하를 강행하며 역대급 세수펑크를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세로 보조금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자본에게는 이중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반도체 특별법의 본모습이다.
국회는 자본의 떼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바닥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2024.11.1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첨부파일
- 280x150.crop.jpg (23.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6 1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