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220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및 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기자회견
교선국장
작성일25-03-06 17:41
0
조회수 50
본문
재벌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YES? 노동자 자녀산재법 개정은 NO?
반도체 노동자, 자녀 건강권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및 산재 심사,재심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많은 피해자들 배제하는 자녀산재법의 문제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2. 조사도 하지 않은 공단의 무책임한 불승인 규탄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3. 노동자와 자녀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비판
: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건강권팀장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4. 산재피해자는 외면하고 재벌만 바라보는 거대양당 비판
: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강미희(금속노련 여성국장)
5. 당사자 발언 (유OO 님, 정OO님 참석)
1) 유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현재 대장암 투병중. 자폐 장애 자녀의 어머니)
2)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3) O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근무, 지적장애자녀의 어머니)/대리인(이슬아 노무사)낭독
6. 기자회견문 낭독
: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의원),
: 정향숙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1. 배경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 이러한 개정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과거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에 법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를 두었으나 매우 한시적 조치일 뿐임). 또 임신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4명의 피해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아프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반쪽자리 법으로 인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LED) 여성노동자의 자녀 A, B, C 님 2024.11.11. 산재신청
→ 재해조사도 없이, 신청 한 달 만인 2024.12.12. 불승인 처분.
* 삼성디스플레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 2021.12.1. 산재신청
→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받았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2024.7.3. 불승인 → 2024.12.9. 심사 기각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녀산재법은 ‘반의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장관도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감에서 문제가 인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건 앞에, 대부분의 법 제정/개정은 일단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부파일
- photo_2025-02-26_15-43-44.jpg (20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6 17: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