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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비비고 만두' 푸드웨어 노조탄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1-20 11:31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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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웨어 노조탄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120() 1030

장소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순서

 인사말 오영순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장

 현장발언 김창생 푸드웨어지회장

 철저한 원인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촉구 발언 -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신환섭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푸드웨어 노조탄압 진상을 조사하라!

 

김제에 위치한 푸드웨어 공장은 대한민국 대표만두인 비비고 만두를 생산하는 회사로 작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회사는 노동조합을 존중하기는커녕 조직적 탄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키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노조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보복징계 및 부당 전환배치

- 푸드웨어는 조·반장 중 유일한 조장이자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에게 1)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2)2공장에서 1공장으로 전환배치하면서, 3)‘조장에서 팀원으로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은 관리직 및 비조합원 조/반장의 부당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고충처리를 담당해 온 핵심 간부였다. 이런 간부를 회사는 징계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및 직책해임. 전보를 단행했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징계이자 부당전보일 뿐만 아니라 조장 직책을 가진 유일한 노조간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노조 무력화 목적이 강하에 의심된다.

 

 

2) 목적을 벗어난 CCTV 설치·운영

- 푸드웨어는 공장 내 수십 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안내판에는 방범·화재예방 및 시설관리 목적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업자의 움직임을 촬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했고 해당 영상은 수석부지회장의 징계자료로 캡처·활용되고, 조합원 면담의 근거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제한 원칙 위반 및 과도한 감시 소지가 크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3) 위법 서약서 강요 및 단체협약 위반 문제

- 최근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회사의 징계·해고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재직 중 및 퇴직 후 변상

서약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및 손해액 전액 배상

 

- 특히 퇴직 후 변상 조항은 고용관계 종료 이후까지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금전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노동자를 평생 채무자로 만드는 반노동적 내용이며,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남용 위험이 크다.

 

- 더욱이 푸드웨어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미 징계 절차와 이의제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은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화섬식품노조의 요구>

화섬식품노조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다음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푸드웨어 김제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 및 전환배치의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

CCTV의 설치 목적, 운영 방식, 목적 외 이용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

위법 소지가 있는 서약서 강요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할 것

푸드웨어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화섬식품노조는 본 사안이 개별 인사 분쟁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6120

푸드웨어 노조탄압 의혹 규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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