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라이온켐텍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12.4)
선전국장
작성일23-1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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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주노조 탄압하고,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라이온켐텍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4시
◆ 장 소 : 라이온켐텍 1공장 앞(대덕구 대덕대로1277번길 36)
<기자회견 취지>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는 ㈜라이온켐텍과 2023년 임금, 단체협약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은 타결하였으나, 임금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11월 7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12월 4일 현재 부분파업 28일차를 맞이함.
사측은 12월 1일부로 라이온켐텍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함.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었고, 지회장과 대표이사의 면담을 통하여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대화를 통하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 중에 사측은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라이온켐텍 사측을 규탄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주요 순서>
* 모두발언 :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이영섭 지부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 현장발언 :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 안성기 지회장
*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민주노조 탄압하고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라이온켐텍 직장폐쇄 당장 철회하라!
지난 12월 1일 사측은 우리 지회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가증됨에 따라 직장폐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11월 30일 안성기 지회장과 박서영 대표이사의 면담이 진행되어 조속한 실무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회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고 9월 6일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임금교섭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욕심부리지 마라’, ‘파업해 볼 테면 해봐라’, ‘사측은 더는 줄 것이 없으니 교섭결렬을 선언해라’는 등 시종일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파업을 유도하였다.
라이온켐텍의 ‘직장폐쇄’는 명백히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감시장비(CCTV)를 설치하며 개개인을 사찰해 왔으며 일상적으로 조합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해왔다. 심지어 사측 임원이라는 자는 파업기간 중 선전전을 진행하는 조합 간부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사간의 교섭이 결렬되고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대표이사는 해외여행 중이라며 나타나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며, 조합원들이 소중한 직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호소문을 보내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라이온켐텍의 ‘직장폐쇄’는 노동자 생존권 말살책동이다.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약자이기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방어적, 대항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보다 과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회는 11월 7일 당일 전면파업 이후 오늘까지 28일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85명의 조합원 중 30여 명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이 회사손실을 이유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통보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겠다는 의지로밖에는 볼 수 없다.
라이온켐텍은 기만행위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직장폐쇄하며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11월 30일 지회장과 대표이사 면담 자리에서 사측은 분명 약속했다. 노사간의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것은 분명 회사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말이다. 또한 지회장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몇 번의 교섭이라도 상관없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박서영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교섭일정을 잡겠다 약속을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2월 1일 사측은 직장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것이 진정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자의 작태인지 되묻고 싶다.
자신이 몸담아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회사의 발전을 누구보다 원하며 좋은 근로환경에서 실질임금을 보장받으며 평생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다가도 임금을 포기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하라. 그리고 이제라도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사간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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