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서석유화학 내 사내하청업체 대덕산업 공금횡령 및 임금착취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선전국장
작성일23-1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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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2월 6일(수) 11시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기자회견문>
‘업무상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된 현장소장을 즉각 해임하라!
대덕산업은 노동자들에게 착취한 임금을 당장 되돌려 주라!
지난 7월 24일에 진행했던 대덕산업의 공금횡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의 조사결과 현장소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강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업체인 대덕산업의 공금횡령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애초 공금횡령과 관계된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있는 사람중에 일부 참고인이 경찰조사를 회피했고, 경찰은 이들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축소수사 한 것에 우려를 제기하는 바 입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 당시 우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에게 하지도 않은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표를 조작해서 직원들의 급여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현금이나 현장소장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해 경찰의 엄중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은 2018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금횡령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횡령된 금액을 현장소장과 직원이 6:4로 나눠 가졌다는 점입니다. 노조에서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나 경찰은 해당 참고인이 남부경찰서의 전화를 안 받거나 출석요구를 미룬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차 대덕산업의 공금횡령에 대해 협조 내지는 방조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경찰서는 검찰에서 재수사가 내려온 만큼 조사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강제소환을 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덕산업은 경찰조사와 별개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금횡령과 관련한 어떠한 내부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장소장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산업이 공금횡령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덕산업은 공금횡령과 무관하다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장소장에 대한 즉각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한 금액을 되돌려받아야 할 것이며, 10여년간 공금을 횡령해 온 현장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사용 연차수당 착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150%로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100%로 지급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하향 조정된 부분에 노동자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임금착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조차 ‘150%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권고했는데 회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150%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덕산업은 지금 당장 미사용 연차수당을 100%가 아니라 150%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휴일연장수당 미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에서 휴일연장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올 9월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대덕산업에서는 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휴일연장수당은 임금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2020년 9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덕산업은 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대덕산업은 미지급된 휴일연장수당을 당장 지급하기 바랍니다. 지회는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서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해온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입니다.
더불어 임금체불은 원청사인 동서석유화학도 연대책임을 질수 있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는 동서석유화학과 대덕산업을 면밀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대덕산업에서 진행된 괴롭힘 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석유사내하청지회의 임원 3명과 대의원 1명에 대해 괴롭힘방지법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 해놓고도 보름이 지나도록 관련자에 대한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조에서 사측에 조속히, 지체없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한명씩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괴롭힘방지법을 악용하여 노조임원을 현장에서 분리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노조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덕산업은 아웃소싱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원청과 일년씩 계약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할 상여금과 연차수당등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착취하고 있습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업체인 대덕산업은 최근 4조 3교대 근무를 일방적으로 5조 3교대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4조 3교대 근무제로 28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5조 3교대로 변경하면서 8명이 줄어든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8명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비를 산정해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을 하지 않는 8명의 임금은 대덕산업이 받아서 챙기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덕산업은 올해 도급비가 동결되어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8명의 임금이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100% 수용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대덕산업은 이 부분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서석유화학에 요구합니다.
하청업체인 대덕산업의 공금횡령과 임금착취, 노조탄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동서석유화학은 도급업체를 관리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원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덕산업에 공금횡령한 현장소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지시하고, 그 동안 착취해 온 임금을 되돌려 줄 것을 지시해야 하며,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할 것을 대덕산업에 지시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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