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푸른두레생협 직원 강제 근무지 이동 및 계약직 채용 규탄 기자회견
선전국장
작성일24-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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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레생협 강제 근무지이동 철회・관련규정 폐기・계약직 채용 중단 촉구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기자회견
■ 일시 : 1/15(월) 오후 12시~12시 30분
■ 장소 : 푸른두레생협 본사앞(인천 연수구 새말로 141 인천수협 연수중앙지점앞)
■ 주요 요구
당사자 동의없는 일방적 매장이동 반대한다!
직원 동의없는 강제이동 인사규정 철회하라!
정규직 대신 계약직 채용, 단시간 근로자에 비정규직 웬 말이냐?
직원들에게 ‘고인물·적폐’ 운운한 경영진은 사과하라!
비민주적 의사결정, 생협 조합원과 직원들 무시하는 경영진은 각성하라!
[기자회견문]
푸른두레생협 단시간노동자 강제 근무지이동 규정 폐기하고, 계약직 채용 중단하라!
■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생협매장 단시간노동자의 강제 근무지이동은 퇴사 종용이다!
■ 시민운동단체에서 창립된 생협에서 계약직 채용이 웬말이냐!
푸른두레생협(이하 생협)은 1993년 인천 지역에서 설립되어 친환경유기농산물 및 안전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31년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국내 3대 생협중 하나인 두레생협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천지역에 12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입되어 있는 생협 조합원(생협회원)이 약 2만 8천명에 달한다.
푸른두레생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59명이며, 이 중 임원 및 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4-50대 여성노동자이다.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는 2017년 사측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것에 반대해 2018년 설립되었고, 2019년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하여 2020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푸른두레생협지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11월 기업노조가(푸른두레생협노동조합) 설립되었다. 기업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간 후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푸른두레생협지회가 기존에 맺었던 단체협약 중 ▲포괄임금제·탄력근무제 금지 조항 ▲매장 최소 근무인원 보장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일 연·반차 사용 조항 ▲폭언이나 부당한 모욕을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 신청 조항 ▲직원 근무지 이동 시 본인 서면동의 의무 조항 등을 삭제하여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켰다.
그러더니 지난해 8월 푸른두레생협은 30년 동안 없던 인사규정을 신설했다. 4년이상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점장과 매장직원(단시간노동자)을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해 이미 직원 과반이 가입되어 있던 푸른두레생협지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더불어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사측에 요구하였으나(※관련 공문 참조) 회사는 인사규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고 근무지이동 규정은 푸른두레생협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신설한 인사규정을 근거로 지난 12월말 본인과 합의 없이 근무지를 이동시켰다.
근무지이동 대상자가 된 매장 직원은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노동자로서,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4~50대 여성노동자들이다. 푸른두레생협의 매장 직원은 입사시에 대부분 근거리 거주자 위주로 채용했다. 최저시급을 받아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했기에 같은 매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었으며, 같은 지역의 주민이자 이용자인 생협 조합원들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강제로 근무지가 이동되면서, 도보로 출퇴근 하던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오가게 됐고, 근무지이동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들이 생겼다.
강제적인 근무지 이동과 맞물려 퇴사자가 발생하자 푸른두레생협은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 이런 사측의 행태는 가뜩이나 단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비용부담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단시간노동자이면서 정규직이었던 푸른두레생협의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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