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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아모레퍼시픽 임원 및 관리자에 의한 조합원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 중징계 촉구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4-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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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37월 아모레퍼시픽에서 진행되었던 희망퇴직 과정에서 임원(상무)과 팀장들이 특정 직원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37월말까지 특정 사업부의 절반인 159명이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강요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임원과 일부 팀장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과도한 업무 부여, 감시, 폭언, 협박, 비하 발언 등으로 괴롭혔다.

 

이에 지난해 9월 설립된 화섬식품노조 소속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와 피해자 5명은 지난해 117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앞에서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진정하였다.

 

노동부 진정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외부 기관인 경기노무법인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의뢰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조사 결과를 관할 노동부에 보고하였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131일 피해 당사자들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 5명중 3(00, 00, 00)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피해자 정00님의 경우, 가해 임원(A상무) 및 팀장(B팀장)에 의한 언어적 가해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회의탁자를 내려치고 고함을 치는 행위, 각서작성 요구, 모욕적 발언, 고성등 폭언,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조롱하는 발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또다른 피해자인 이00님은 가해자인 C팀장이 희망퇴직 기간동안 자행했던 모욕, 무시, 고성등의 발언(“7/12가 되면 챌린지 첫 번째 타겟이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점점 더 힘들어질거다” “00님이 일을 잘 하겠냐, 잘 해서 RC에 배치한 것이 아니다” “00님 때문에 담당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 몸값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계속 챌린지한다” “00님은 하()가 맞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못한다” “적기는 열심히 적네, 내가 메모 다 확인해서 다 했는지, 조목조목 따질거다” “7월말 넘어가면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을거다등의 발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피해자 안00님은 가해자인 D팀장이 237월경부터 피해자 면담시 행한 모욕적 발언, 강압적 태도, 강요 발언 등과 2389일부터 91일까지 ‘1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겪은 일련의 직장내괴롭힘은 237월을 전후하여 진행된 희망퇴직 강요 및 희망퇴직 종료이후 발생한 행위들이다. 조직적이고 집요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모멸감과 스트레스, 대인기피와 우울증등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는 작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직장내괴롭힘 사례가 이번에 인정받음으로써 해당 피해자들뿐 아니라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다수 구성원들에 대해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763 3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76조의3 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보호조치를 빙자해서 가해자를 조직 내에 그대로 둔 채, 피해근로자들만 배제하는 조치로 피해자 3명에게 직무 재배치를 제안했다고 전해왔다.

 

아모레퍼시픽은 피해근로자가 반대하는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서발령 조치를 철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무엇보다 아모레퍼시픽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2월말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임원과 팀장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시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해주길 바란다. 특히 상무와 같은 고위직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역할과 권한, 괴롭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괴롭힘 사건은 임원이 직접 퇴직 종용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괴롭힘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강력한 징계가 취해지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볼 사안이다.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모레퍼시픽 구성원들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사례를 꾸준히 취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중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 : 경과 / 노무법인 조사결과 및 노동청 결과 통지 / 1117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강요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진정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사진

 

 

<첨부> 아모레퍼시픽 직장내괴롭힘 경과

 

- 2022.05.01. 특정 사업부 임원 교체 후 기존 팀장(15) 전원 강등 후 희망퇴직 처리

- 2022.08.01 조직 개편 후 브랜드, 영업, 경영지원 관련 고참 팀장들 대거 강등

- 2023.06.23 인력 구조조정 목적 직무(RC : AP 직원이 바깥에 나가 방문판매원 모집)를 만들 어 150명 발령 예고 후 일일보고 등 심리적 압박. 임원 및 담당 팀장들의 지속적인 면담 및 희망퇴직 강요

- 2023.07.31 해당 사업부 인원의 절반인 159명이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

-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해 임원 및 일부 팀장들이 과도한 업무 부여, 감시, 폭언, 협 박, 비하 발언 등으로 괴롭힘.

- 직장내괴롭힘 관련 인사담당 부서에 문제제기하였으나 회사측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23.09.11. 전국화학섬유식품산별노동조합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아모레유니온) 설 립(복수노조)

-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아모레유니온)는 직장내 괴롭힘 중단, 복수노조 활동 보장, 합 리적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024일부터 피켓팅 선전전 진행

- 2023. 11.7 아모레퍼시픽 본사앞 희망퇴직 강요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기 자회견 진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사건 진정

- 아모레퍼시픽 경기노무법인에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뢰. 11월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진행

- 24. 1월 경기노무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조사결과 보고. 1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 울서부지청에서 사측에 시정지도 및 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보

- 2월말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첨부> 11월 17일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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