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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공동행동]SPC 샤니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작성자

교선부장

작성일

23-09-18 15:02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137

본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공동행동

제 목

SPC 샤니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날 짜

2023918()

문 의

권영국 공동행동 대표 010-2742-1201

구 성

취재요청

 

[취재요청]

 

SPC샤니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3. 9. 19() 13:00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 성균관대역 하차)

공동주최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민주노총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 취지

 

지난 88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그 사고로 이틀 후인 10일 재해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동료 작업자가 고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볼 리프트를 잘못 하강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처럼 보고하였고, 경찰은 회사 쪽 주장에 편승해 동료작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하여 수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816일 국회 환노위에서 사고 현장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샤니 성남공장의 끼임사고는 동료작업자의 부주의 이전에 기계 및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가 부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안전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기준 부재, 안전경보장치 등 최소한의 방호장치 부재 내지 해체, 리프트 조작반의 잠금장치 미설치와 운반구 주행로 정직 금지 위반, 관리감독자의 방호장치 점검 부재, 안전교육부재 등 총체적 안전 부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15SPC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에스피엘()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식품 혼합기) 끼임사망사고의 공소내용을 보면, SPC그룹 계열사들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피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안전장치는 물론 작업안전표준도, 안전수칙도, 안전관리도, 안전교육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혼합기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수칙도 부재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수칙 준수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혼합기 작업의 안전을 위한 21조 근로자 배치도 하지 않았고, 혼합기 덮개 개방시 기본적인 방호장치인 인터락 설비 재고를 다수 보관하고 있음에도 생산속도를 고려하여 이를 설치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혼합기 덮개를 개방한 채 작업을 하는 작업방식이 통용되는 둥 안전관리 부실이 아니라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의 부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고가 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생산만을 독려하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무려 4차례나 반복적으로 끼임사고가 발생함에도 유사한 끼임사고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없었고, 안전장치 설치와 관리감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도,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도, 평가도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8SPC 샤니 성남공장에서 또 다시 끼임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산을 앞세운 SPC그룹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15일 에스피엘() 평택공장 노동자 끼임사망사고가 발생하고 6일이 지난 같은 달 2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5년까지 3년간 계열사에 1,000억원을 안전경영에 사용할 것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샤니는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 일가가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분 100%(허영인 회장 63.31%)를 소유하고, 샤니 지분 중 파리크라상이 20.34%, 허영인 외 특수관계인이 69.86%로 소유하여 사실상 허영인 회장이 샤니 지분의 90.2%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엘()샤니의 경영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그룹과 총수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여부나 형식상의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므로, 샤니의 임원 인사 및 안전경영의 예산 등을 결정하고, 샤니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허영인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입건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샤니 성남공장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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