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SPC 파리바게뜨 악질적 노조파괴 주모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긴급 기자회견
선전국장
작성일23-1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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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악질적 노조파괴 주모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개 요 - 일시 :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울중앙지검쪽 입구) - 주최 : 전국화섬식품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 규탄 발언 :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 규탄 발언 :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지부장 - 탄원서 낭독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 탄원서 전달 :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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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파리바게뜨 조직적 노조파괴 주모자 2명, 17일 영장실질심사
SPC그룹 노조파괴 전방위 수사중, 17일 PB파트너즈 임원 2명 영장 실질심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오는 17일(금)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의자는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PB파트너즈의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다.
지난 2021년 7월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해를 넘겨 22년 11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30일에 SPC 본사 및 허영인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된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언론보도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입건된 인원은 SPC본사, 자회사인 PB파트너즈, PB파트너즈의 다수노조 관계자를 포함해 40여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노동자 단결권 등을 침해한 반헌법적 노동 파괴 행위가 일어났고, 실제 노조 탈퇴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이 SPC 그룹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불법행위임을 언급했으며, 허영인 회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그룹 최상층부의 연관 여부를 조사중이다.
화섬식품노조, 조직적 증거인멸 막고 노조파괴 철저수사 위해 구속영장 발부되어야
또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의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티포렌식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21년에 파리바게뜨지회가 노조파괴사건을 고발한 이후 회사 현장관리자(BMC)들이 모여있던 카카오톡 ‘단체업무방’을 조직적으로 폭파하며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이 고발된 바도 있다. 단체 업무방은 업무지시등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던 단체SNS로, 중간 관리자가 함부로 폐쇄할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도 정모씨등 주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최상층부까지 연관된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 지기 위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이 즉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진행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SPC파리바게뜨 측의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 노동조합 업무방해 등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회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 2017년 5천명 대규모 불법파견문제 꼼수 회피가 결국 대규모 불법사태 불렀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SPC 파리바게뜨 측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행위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회사의 꼼수, 불법적 대응과 이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방기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 방법과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노조파괴 사건은 17년 파리바게뜨 대규모 불법파견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은 2017년 시작된 5천여명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에서부터 시작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천여명을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해 프렌차이즈 사업을 운영했다. 이는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대다수로, SPC는 사실상 ‘파리바게뜨’ 프렌차이즈 사업을 불법파견을 기반으로 운영해 왔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청년들이 선망하던 제빵기사의 노동현실이 사실은 불법파견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공분과 무려 5천명이 넘는 불법파견이 한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에 공분한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고, 당시 정권 초반이던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엄단을 천명하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카페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파리바게뜨지회)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의 시정지시마져 거부하던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수백억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자 문제해결에 나섰고,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과 임금을 3년 내로 본사직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주장하는 회사와의 협상 끝에, 중재에 나선 민주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와 노사가 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맺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 형태를 취하되, 대신 임금맞추기, 복지, 노조활동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고용 대신 약속했던 회사측의 제시안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임금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약속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회사는 3년의 시간을 질질 끌다가, 합의 당사자 노동조합을 배제한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거짓 선언으로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을 덮어버리고자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문제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 당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며,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문제 해결 약속을 철저히 감독’하겠다 했으나 결국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잇단 제기마저 제대로 수사 감독하지 않고 회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파견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하자 조직적 노조파괴 자행
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는 이제라도 문제해결 약속을 지키는 대신, 노동조합을 파괴함으로서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가 시작된 것이다. 승진차별과 이를 통한 탈퇴유도 등 차별과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급기야 21년 3월부터는 조합원 명단을 들고 다니며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를 시킨 관리자에게는 현금을 살포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 3월부터 매월 100여명의 조합원이 강요에 의해 조합을 탈퇴했으며 5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탈퇴시켜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파괴 증거들을 제출하고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지회장이 53일간 단식을 하고, 간부들이 릴레이로 수백일을 단식을 시작해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문제는 다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파리바게뜨에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며,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결국 다시 1년 6개월여의 투쟁과 시민들의 불매운동 등이 이어진 이후에야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노조활동 보장,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를 도출하며, SPC 파리바게뜨 측은 다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약속하게 된다.
하지만, 피비파트너즈 내 복수노조가 이 노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다시 사회적 합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다. 단체협약이 아닌, 이미 지난 2018년 맺어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노사합의 마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 맺었다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결국 소수 노동조합 노동권을 불인정한 것이다.
결국, 2017년도 촉발된 파리바게뜨 5천여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SPC 파리바게뜨의 철저한 기만과 시간끌기, 노동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감시 감독 불이행, 23년 노사합의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등이 이어져 6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SPC그룹의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방식
한편, 이번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SPC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인,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방식이다.
복수 노동조합은 왜 직고용을 반대했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에서 복수노조는, 17년 8월 파리바게뜨지회가 만들어지고,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과 직고용 지시를 내린 시점인 17년 12월에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복수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직고용 지시가 내려진 이후인 시점에 만들어져, 오히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주장하면서 회사측과 같은 요구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원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진행했다.
해당 노동조합은 당시 파리바게뜨에 인력을 공급하던 불법 파견 업체들에서 만들어 졌는데, 이 불법파견 업체들이 파리바게뜨의 요구에 따라 제빵기사들에게 직고용 대신 자회사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동조합 가입원서도 함께 쓰게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회사는 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했는가
사회적 합의로 피비파트너즈가 세워진 이후 SPC파리바게뜨 측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가입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해 왔으며, 이때, 다른 노동조합으로 옮기면 진급시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등 복수노조 제도를 내세워 노조파괴 공작을 진행해왔다. 노조파괴 공작이 정점에 달한 21년 3월부터는 관리자가 노조탈퇴를 시키면 1만원, 복수노조에 가입시키면 또 얼마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이번 노조파괴 사태에서 파리바게뜨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노조탈퇴를 강요한 관리자들 또한 이 복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룹 고위층부터, 피비파트너즈 최고위 임원들이 주도한 노조파괴를 현장관리자들이 직접 실행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복수노조 조합원으로 자신들의 노동조합으로 조합가입 유도활동을 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 복수노동조합은 23년에는 18년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재 합의한 파리바게뜨지회와 회사의 노사합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해, 다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피해보상과 요구관철을 가로막았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노조파괴의 최종 실행자가 이 복수 노동조합 소속 관리자들이었으며, 노조파괴로 인한 탈퇴자들이 이 복수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은 정황이 드러나, 23년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회사와 복수 노동조합이 함께 기획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일부 복수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복수노조 제도 개선, 복수노조 제도 악용에 대한 노동부 감시와 감독 요구
이런 SPC 파리바게뜨 측의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방식은 비단 파리바게뜨에서만 일어난게 아니다. 던킨도너츠에서도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해 노조별 진급차별을 시도하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산재사망사고가 났던 SPL에서도 노조간 차별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다. 이런 SPC 계열사내 일부 복수노조들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달리 침묵하거나, 피해자 빈소에 대한 언론 접근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막는 등 사측의 입장과 같은 궤의 행동을 해왔던 것도 비슷한 점이다.
따라서, 소수노조의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파괴를 획책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관기관의 감시와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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