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1024 화섬식품노조 2대 산별공동요구안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교선국장
작성일25-03-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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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본문
화섬식품노조 2대 산별공동요구안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노조 참여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의무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하라!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순서
화섬식품노조 2대 산별공동요구안 체결 현황 발표
-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 정만영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 조성옥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1. 화섬식품노조 2대 산별공동요구안 체결 현황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참여보장
① 주요 내용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 구성]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는 노동조합 추천 3인과 회사 추천 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1.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는 상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즉시 조사기구는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로 보고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에서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의 방향과 범위를 판단하여 조사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기거나, 조사기구에 노사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조사기구는 조사 내용을 상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에 보고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는 조사의 방향과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4. 조사기구는 조사가 끝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심의] 1.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②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③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④ 그 밖에 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사업주와 노동조합 양측에 보고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의 결과는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심의결정일로부터 일주일간 게시한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징계]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의 권고를 이의없이 수용하여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조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사항을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교육강사 및 교육주제, 일정 등을 정해야 한다. 3. 전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체결 현황 : 105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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