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1213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견제가 뒷받침돼야”
교선국장
작성일25-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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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견제가 뒷받침돼야”
화섬식품노조는 협동조합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사회적경제노동센터와 함께 토론회 “협동조합 노동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11일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급증하여 2024년 11월말 기준 2만 6천여 개에 이른다.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로 주목받았고, 점점 사업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에서 노동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주목해 협동조합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협동조합이 만든 기업의 노동분쟁에 대해 발표한 이순규 전 지회장(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표적 징계와 소송을 걸었던 사례를 전했다. 특히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일어났던 점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의 지향과 실제가 다룰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푸른두레생협 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발표한 최기현 지회장(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은 협동조합에서 노조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며 협동조합에서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푸른두레생협지회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나중에 설립된 노조는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얻은 후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협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협동조합 내 노조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임원들은 올해 5월과 8월 각각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사회적경제노동센터 이정봉 센터장은 협동조합 내 다양한 노동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노동이 형성되는데 미치는 요소를 ‘사업체로의 속성’, ‘조직으로의 속성’, ‘조합원 조직으로의 속성’, ‘조합원 통제의 부작동’, ‘협동조합의 정체성 영향력’으로 꼽았다. 즉 협동조합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사업체이자 조직으로서의 일반적 속성에 영향을 받고 협동조합의 특수한 속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견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내 노동문제에 대한 사례와 진단에 대한 발표에 대해 세 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먼저 최석주 정책국장(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은 농축협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에서 노동문제는 경영책임자의 태도로 인한 갈등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의 특징인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송유정 이사장은 자활 사업단에서 시작한 휴먼케어가 ‘공동체성’과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모토로 성장한 경험을 소개하며,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은 발제에서 중심이 되었던 생협의 성장 경로를 분석하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될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조합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협동조합 노동문제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함께 협동조합의 주체 중 하나인 조합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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