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115 크린토피아가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고용노동부 사무총장상을 받다니
교선국장
작성일25-03-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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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취지
지난 2024년 12월 5일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 크린토피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무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크린토피아지회는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크린토피아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남녀임금차별 판정을 받은 회사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와의 상생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심지어 법을 위반하기도 했으며, 노동자와의 대화도 거부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크린토피아지회의 입장문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첨부 : 크린토피아지회 입장문
[입장문]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고용노동부 사무총장상 수상,
노동부는 크린토피아가 그에 걸맞은 회사가 되도록 감독해달라
지난 2024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하고, 크린토피아에 사무총장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크린토피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무총장상을 받을 만한 사업장인지 의구심이 든다. 크린토피아는 얼마 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남녀임금차별 판정을 받았다.
차별뿐이 아니다. 크린토피아에는 ‘상생’이란 단어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크린토피아노조(화섬식품노조 크린토피아지회)는 지난해 1월 “남녀차별과 임금체불, 관리자들의 폭언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밥 먹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했다.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크린토피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대화는 결렬됐고, 지난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을 하지 못하고 손들었다. 게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개선되었지만, 크린토피아 안성공장만 보더라도 연차휴가 사용도 노동자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전환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다. 심지어는 가족여행을 가고자 연차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퇴사한 직원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크린토피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아서 교육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지난달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대표이사가 소환되기도 했다. 또한 크린토피아는 오전 8시 출근시키고 밤 8시~9시까지 잔업을 시켰고, 지난해 1월 주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이런 차별과 상생과는 거리가 먼 사업장에게, 위법과 불법을 행한 사업장에게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고용노동부 사무총장상을 시상해도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크린토피아가 고용노동부 사무총장상을 수상할 자격이 될 수 있게끔 나설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크린토피아가 차별 없는 사업장, 상생이 흐르는 사업장, 최소한의 법이 준수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근로감독 해야 한다.
더불어 크린토피아는 수상소감으로 “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즉각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월 1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크린토피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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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_2025-03-06_17-15-11.jpg (10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6 17: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