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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문 2501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규탄 성명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03-06 17:19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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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규탄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1주일 앞둔 지난 1월 21일,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27개월, 2년 3개월 만이다.

SPL 중대재해 집행유예 선고 부당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검찰은 조사결과 ‘작업 안전 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시 자동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발생원인으로 명확히 밝혔으나 법원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식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떤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겠는가! 사고가 난 후 재발방지 대책만 세우면 징역형은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꼴이다. 예방조치가 없다면 중대재해는 막을 수 없다.
화섬식품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화섬식품노조 사업장의 경우 이번 SPL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다.
2022년 2월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여천NCC 폭발사고는 대표이사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안전교육부터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까지 구조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드러나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밝힐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또한, 같은 해 3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대일개발 폭발사고 역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검찰은 항소까지 하였다.
특히, 2022년 12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한 한국카본 폭발사고의 경우는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체 중대재해 현황도 이와 유사하다.
3년간 전체 수사대상 866건 중 160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74건이 기소되어 46%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판 사건 중 선고까지 내려진 사건은 35건(47%)으로 역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35건의 선고현황을 보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건(14.3%)에 불과하고 집행유예형이 26건(74.2%), 벌금형과 무죄가 각각 2건으로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전체 수사대상 866건으로 넓혀 실형 선고율을 보면 0.5%에 머물러 경영책임자의 처벌현황은 참담한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 

검찰의 수사기간은 검찰 마음먹기 나름이다.
검찰이 74건의 사건에 대해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개월로 늑장 수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의 심리 기간 평균 10개월까지 합하면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2년이 넘게 걸려 ‘늑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화섬식품노조 중대재해의 경우도 선고까지 SPL 2년 3개월, 대일개발 2년 6개월이 걸렸다. 더불어 여론지형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는 문제도 심각하다. 기소까지 2년 이상이 걸린 사건이 15건으로 전체 기소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의 경우는 지난해 9월 기소돼 수사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화섬식품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존중의 시금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과정에서 발생한 아리셀 사업장, 오송 지하차도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까지 참사가 반복되는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며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고 강력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2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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