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250203 반도체 특별법 반대한다
교선국장
작성일25-03-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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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반대한다
“오해” “의심” “합리성” 오늘(2월 3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발언한 단어들이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 사망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발암물질이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노동이 가능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간부는 주 평균 43시간만 노동하고도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반면 회사관계자는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는 빈약한 논리 하나뿐이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저녁 있는 삶까지 빼앗아 가려는 시도에 도대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탄력적·선택적·간주시간·특별연장근로시간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시간유연제도를 두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예외의 예외의 예외까지 허용해달라는 기업들의 몰염치한 행보와,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절실한 현실 요구를 단순히 ‘오해와 의심’으로 치부하려는 제1야당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몰아서 일하는 것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야당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친기업적 합리성이 아닌 노동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여당마저 “느닷없이 친기업”이라 평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섬식품노조는 반도체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였음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2월 3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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