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합의 파기 이유는 ‘회장님 결정사항’. 총파업 9일차 덕양가스노조 "여성 조합원들 지킬 것"…
선전국장
작성일22-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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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파기 이유가 ‘회장님 결정 사항’?
노조 “여성 조합원들 끝까지 지킬 것”
덕양가스노조 총파업 중
덕양가스노조가 8월 30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쟁점은 조합원 가입 범위,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시기 등이다.
화섬식품노조 덕양가스지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설립됐다. 반현민 덕양가스지회장은 “저임금과 회사의 악질적인 차별, 관리자들의 만연한 비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라고 말했다.
덕양가스 노사는 2월부터 5월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5월 1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단체협약 내 임금인상 분을 포함한 전체 임금 인상률에 합의했고, 노조는 조정을 취하했다.
반 지회장은 “조정에서 분명 단협에 임금성 조항을 신설해서 전체 임금 인상률을 정했는데, 회사는 여러 꼼수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가 임금성 단협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단협에 삽입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6월 24일 지노위에 두 번째 조정을 신청했다. 두 번째 조정 기간 임금인상은 정리됐지만, 조합원 가입 범위가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일부 조합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라 요구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관계기관에 법적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고, 그 결과를 노조도 따른다고 합의하면서 두 번째 조정을 취하했다.
반 지회장은 “하지만 회사는 지노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여성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임금인상 시점인 1월 1일에 소급해야 함에도, 요구를 들어줘야 소급분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덕양가스 노사는 세 번째 조정에서 만났다. 반 지회장은 “회사는 여성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했다. 또 지노위 위원들이 두 번째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적하니, ‘회장님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 지회장은 “현재 여성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 권유 및 회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 지회장은 “회사는 합의를 뒤집는 행태를 반복했다. 우리 조합원들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에 이르렀고, 파업 찬성률이 100%다. 지금 이 사태는 회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덕양가스는 산업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로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달천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다.
<경과>
일시 | 내용 |
2021. 12.20 | 지회 설립 -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회사측의 임금과 수당 등의 착취 - 장시간 노동강요와 살인적인 노동강도 |
2022. | 2.11~5.13 10차례 교섭 |
5.17 | 1차 조정 신청 |
6.2 | 쟁의행위 찬반투표 100% 찬성 |
6.3 | 합의⦁취하 단체협약 내 임금인상 분 포함한 전체 임금 인상률 합의 |
6.24 | 2차 조정 신청 |
7.7 | 합의⦁취하 4조 ‘조합원 자격 범위’ 관련 사측이 관계기관에 유권해석 받기로 하고, 그 결과를 노측도 따른다고 합의 |
8.8 | 3차 조정 신청 |
8.18 | 조정 중지 회장님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
8.30 | 총파업 돌입 |
반현민 덕양가스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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