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불법 방치 검찰 규탄!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선전국장
작성일22-07-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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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불법 방치 검찰 규탄!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7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서초동)
- 공동주최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너머서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권명숙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 모두발언 :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
- 당사자 발언 :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 파리바게뜨 불법 행위 고발 현황 : 손명호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사건 대리인)
- 부당노동행위 수사 지연 규탄 :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이후 계획 및 성명발표 : 권영국 대표(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첨부자료
- 보도자료 1부
- 성명서 1부
[보도자료]
시민사회와 법률단체들, 검찰의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늑장 수사 비판
기자회견 통해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 촉구
작년 6월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 1년 2개월 넘게 늑장수사
수사기관이 방치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집단 장기 단식농성에 내몰려
검찰은 이제라도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에 나서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말 노동부와 경기남부 경찰청에 고소된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사건이, 1년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이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너머서울’, 그리고 5개 법률단체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작년(21년) 초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타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탈퇴를 성사시킨 관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민주노총 소속조합원들을 숭진에서 차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매달 1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고, 실제 승진에서 차별받는등 피해를 입었다.
노동조합은 21년 6월 30일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 경찰서에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을 고소했으나, 1년 넘게 제대로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은 방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수사기간만 늘어 나는 사이, 피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종린 지회장의 50일 넘는 단식에 이어, 이제는 지회 간부들의 집단 단식도 20일이 훌쩍 넘어섰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목숨을 위협 받으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SPC 파리바게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 지연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인 회사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은, 검찰이 이제라도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근 노동사건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공권력 투입까지 거론했던 수사기관들이, 반대로 노동조합이 회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리바게뜨 문제해결을 위해 결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너머서울’의 000개 시민사회단체, 5개 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각 단체들이 연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해 6월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피비파트너즈(SPC그룹의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타노조(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탈퇴를 성사시킨 관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차별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노조 소속 관리자였던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과 녹취파일에 따르면, SPC파리바게뜨에서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적이고 전사적이다. 피비파트너즈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느냐?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잘 부탁한다.”, “네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해라.”,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한국노총(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민주노총에서만 탈퇴해라.”, “본부장과 제조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제빵기사가 민주노총 탈퇴를 하지 않아서 담당 BMC(관리자)가 힘들어하니 BMC를 도와서 사이좋게 지내라”, 육아휴직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제조장이 전화해서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느냐? 잘 부탁한다.”며 협박하고 종용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지급하거나 승진을 차별했다. 그 결과 2021년 3월부터 7월경까지 매월 100여 명씩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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