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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장 영상 포함) SPC 파리바게뜨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기자회견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2-08-17 14:05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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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SPC 파리바게뜨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기자회견

 

일시 : 2022.08.17.() 10:00

장소 : OECD한국연락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앞)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

주최·주관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진행 순서

- 여는 말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제소 경위 : 권영국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상임대표

-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 :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던트

- 제소 기자회견문 :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

- 진정서 접수 후 마무리

 

 

첨부 : 기자회견문 / 진정서 / 기자회견 현장 영상




[기자회견문]

 

SPC파리바게뜨의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기자회견문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2017711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주식회사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해 9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5,300명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직접고용토록 시정하겠으며, 연장근로수당 총 110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의 압박에 몰린 사측은 2018111일 본사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의 동일근속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뜻하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본사와 동일한 수준 적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및 금지를 뜻하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 사회적 합의의 최종적인 이행 완료 시점을 2021111일로 정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우리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당, 정의당, 시민대책위, 한국노총 산하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등 7개 단위가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직접고용과 즉각적인 차별 해소를 대승적 차원에서 사측에 양보하였으며,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 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1인당 1천만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는 등의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노조가 대승적으로 결단한 사회적 합의 덕분에 회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할 수 있었고,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백억 원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2018111일의 합의가 신의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동안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2022817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날부터 48개월이 지났습니다. 날 수로 1700일이 지났습니다만,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의 동일근속-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일근속-동일임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임금정보가 필요한데, 본사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유감표명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오히려 합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한층 심해졌습니다.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의 조합원은 진급하는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우리 조합원들은 진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진급 차별에 대해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인 우리 노조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해 관리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관리자들에 의한 금품살포와 노조탈퇴서 위조까지 이뤄졌습니다.

 

근무조건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여성 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한 노조간부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회사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관리자들은 고작 감봉 1~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시대에 우리 조합원들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휴가와 보건(생리)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측의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측, SPC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노조와의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자, 급기야 지난 525일에는 학계·법조계·노동인권·건강권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임금자료 제공 등 사측의 협조를 구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시민사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가능성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들은 밤새워 얘기해도 다 못할 사측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처사와 행위에 대한 분노를 다잡으면서 사태를 대화와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SPC파리바게뜨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사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를 활용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펼쳐왔던 우리는, 오늘부터 제빵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청년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통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SPC파리바게뜨가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ESG의 보편적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OECD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8OECD 회원국 정부가 투명경영·노동·환경 등의 영역에서 기업들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노사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신뢰를 토대로 작동하는 OECD 회원국 정부들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소가, SPC파리바게뜨 문제를 반노동 환경이 우세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알려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숟가락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국내적으로 우리 노조가 실천해왔듯이, SPC파리바게뜨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이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국제적으로도 노력하려 합니다.

 

SPC파리바게뜨의 경영관행과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문화를 국제 사회의 상식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청년 제빵 노동자들의 노력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언론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817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진정서]

 

1. 신청인(단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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