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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문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2-06-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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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지성명]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유류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한 탕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 탕 더 갔다 오고, 더 갔다 오고 하루에 세 시간, 두 시간도 잔 적도 있고” “유가가 올라서 경비가 빠지는 만큼 우리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화물차 노동자들 인생 자체가 적자 인생, 할부 인생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6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한다. 가장 큰 이유는 과로와 야간운행으로 인한 졸음이다. 생존권 문제로 인한 과속과 과적도 다른 요인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을 개선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2020년 국회가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제정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함으로써,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안전운임제는 그 취지대로 화물자동차의 과속과 과적,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2년여 동안 장시간 운행과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제정 당시 3년을 시한으로 도입되었으며 운영 기간 중의 평가에 기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협박만을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기사들을 지원하겠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들마저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파업에 동참 안하는 기사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혜택을 줬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이간질시키는 일” “그동안 길바닥인생, 할부인생 화물기사들을 위해 정부가 해준 것보다 화물연대가 싸워 얻어낸 것이 훨씬 많았다. 비조합원으로서 그동안 무임승차한 게 미안해서라도 차를 세웠다는 비조합원의 말처럼 화물노동자들의 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또한 안전운임제 존치를 넘어, 현재 6.2%에 불과한 적용차종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269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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