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선전국장
작성일22-07-11 11:33
0
조회수 151
본문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일시 : 2022.07.12.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강은미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학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주관 :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 |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 제4분과(여성노동인권 등) 결과 국회토론회 통해 발표
검증위원회,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벌여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실태 파악
여성노동인권과 모성권 2018년보다 전반적 악화, 휴게‧휴식권 침해도 여전히 심각
법률대응팀 구성하여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여성노동인권 관련 위법 등에 대응 필요
발제 - 발제1 : 검증위원회 활동 결과와 후속 대책 (조돈문 검증위원회 위원장) 발제2 :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제4분과 문은영,권혜원,박은정 외) 발제3 : 파리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 (제4분과 한인임 외)
토론 토론1 :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의 여성노동인권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토론2 : 젠더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의 모성보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토론3 : 안전보건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 노동조건 (노동건강연대 김유정) 토론4 :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과 노동인권 보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
국회토론회 개최 배경과 취지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12일(화)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단체와 국회의원, 파리바게뜨 시민 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단위에는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 제4분과(여성노동인권 등) 활동 결과를 토대로 개최하게 되었다. 검증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서 11개항을 제1분과(부당노동행위 등), 제2분과(동일임금 등), 제3분과(노사관계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합의서 11개항 외에 여성노동인권과 건강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왔다.
제4분과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2022년 현재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2018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 구조에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연차와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3/4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등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휴게권과 휴식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임산부가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태아검진과 임산부 단축근로 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모성권 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재해의 경우도 사고나 부인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2018년보다 악화된 결과를 나타냈다.
토론회 발제는 1)검증위원회 활동 결과 후속 대책(조돈문 검증위원회 위원장), 2)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문은영,권혜원,박은정 외), 3)파리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한인임 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공동대표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연구위원, 노동건강연대 김유정 공인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 주제는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과 젠더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 모성보호, 안전보건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 노동조건,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과 노동인권 보장 등이다.
2.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 결과와 후속 대책
지난 5월 25일 학계, 법조계, 노동인권과 건강권 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구서된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검증위원회는 2018년 1월 11일 체결된 사회적 합의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 작업을 수행했음: 제1분과(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법률분쟁 부분), 제2분과(동일임금, 체불임금 부분), 제3분과(지배구조, 노사관계 부분)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요청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검증위원회 요청 자료는 파리크라상의 호봉테이블, 연봉제 관리규정,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급여체계 및 임금협약서 등 사회적 합의서 임금 관련 항목들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다.
검증위원회는 6월 16일 1차 결과 발표에 이어 6월 30일 2차 발표를 통해 합의서 전체 항목에 대한 검증결과 발표를 완료하였다. 검증 결과, 이행 완료 항목은 제1항과 제9항 두 개에 불과했으며, 절반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이 불이행됐으며, 4개 항목이 부분 이행됐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합의서 11개 항목 중 제4항은 실질적으로 2개 항목으로 나눠지는 성격으로 보고 전체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검증작업을 해왔다.
한편, 검증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여성노동인권과 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제4분과(여성노동인권, 건강권 등)를 함께 설치하여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왔다.
국회토론회 발제1 발표에 나선 조돈문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파리바게뜨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측에 법률대응팀 구성과 대응을 요청했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접수된 사측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들이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모성보호 실태 결과에서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 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자 구체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photo_2022-07-11_11-32-53.jpg (193.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1 11: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