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추가] SPC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노동탄압 문제 해결 촉구 청와대 진정 및 유력 대선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
선전국장
작성일22-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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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노동탄압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진정 및 유력 대선후보 공개 질의 기자회견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기소
5년간 지속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문제 해결에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야
1. 개요
- 일시/장소 : 2022년 2월 25일(금)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및 각 정당 당사
- 주최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2. 취지
SPC산하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서 불법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노조파괴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판결하였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공식사과와 피해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점임.
한편 4년전에 합의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인 여당,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에 진정을 통해 책임과 조치를 요구하고, 각 유력 대선후보의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함.
3. 기자회견 및 청와대 진정 순서
식순 | 담당 |
여는 발언 |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
경과 설명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조현일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장 |
규탄 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연대 발언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연대 발언 | 김재민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간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진정서 제출 | 대표단 |
4. 주요 4당 대선후보 공개 질의서 전달 및 선전전 순서
시간 | 내용 |
13:30 | 국민의힘 : 선전전 및 질의서 전달 |
14:00 | 정의당 : 선전전 및 질의서 전달 |
14:30 | 민주당 : 선전전 및 질의 전달 |
15:00 | 국민의당 : 선전전 및 질의 전달 |
16:00 | 선전전 : 안양역 앞 |
19:00 | 던킨도너츠 공장 앞 촛불문화제 ※ 21일부터 24일까지 양재동 SPC 앞 촛불집회 진행 중 |
※ 대선후보 공개 질의서는 여의도 당사에 전달 예정
<SPC그룹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건 경과>
1) 파리바게뜨
□ 진급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2021년 5월 28일 진급자 발표
: 전체 진급자 956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4명만이 진급
2021년 1월 24일 경기지노위에서 진급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1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검찰로 6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 노조탈퇴 압력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2021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
2022년 1월 28일 성남지청에서 검찰로 3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 주요 부당노동행위 내용
<서울 000제조장>
육아휴직 중이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연락해 탈퇴를 종용함. 계속 일할 생각 있냐며 잘 부탁한다. 믿는다고 하며 탈퇴종용.
<서울 000제조장>
신입 입사 시 한노총 팜플렛과 가입서 줌.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국노총에 가입시킴.
<서울 000제조장>
진급 이유로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후 특정노조 가입 종용. 민주노총에 있으면 진급이 안되며 진급할 때까지 한국노총에 가입하라 종용했고, BMC시절 본인이 관리했던 기사들에게 연락해 탈퇴종용 함. 탈퇴하겠다고 하는 기사들에게는 BMC를 보냄.
□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직원)가 입력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킴
2) 던킨도너츠
□ 승진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2021년 1월 1일 승진자 발표: 승진자 35명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명 승진
2021년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진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기자회견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은 문제해결 입장을 밝혀라
2017년, 파리바게뜨의 청년 노동자 5천명에 대한 불법파견과 시간꺾기를 통한 임금착취가 고발된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밝혀진 청년 제빵, 카페기사들의 노동현실은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관계당국은 파리바게뜨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사법조치를 경고했다. 결국 여당을 포함한 정당,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맺는 방식으로,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했던 이 사회적 합의의 이행은 계속해서 미루어졌다. 합의 이행이 미루어졌을 뿐 아니라, 합의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조합(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해 ‘노조파괴 공작’ 수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미 SPC 산하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진급 차별을 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전산을 조작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행위에 대해 각각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는, 임원까지 나서서 지난해 3월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킨 관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파리바게뜨 중간관리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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