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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노예노동/노조파괴 막기 위해 "퇴근하지 않는 직원"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2-04-26 17:34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216

본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인터텍킴스코지회

 

 

보도자료

배포 : 2022. 4. 26

문의 : 최동호 지회장 (010-368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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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인터텍의 퇴근하지 않는 직원

 

노조와해 노리는 인터텍?

지회장 등 노조 간부 일하던 사업장 공중분해에 이어 단협 해지까지 통보

지회장, 민주노조 사수를 위하여 회사 안에서 농성 중

 

글로벌기업 인터텍(대표이사 : 김주용, 오치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5 한산빌딩 9)에는 퇴근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 지방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퇴근하지 않은 지 오늘로 8일째이다.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라는 최후통첩에 맞서 노조사수에 나선 그는 바로 화섬식품노조 인터텍킴스코지회 최동호 지회장이다.(이하 노조’)

 

인터텍, 130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

 

인터텍은 세계 최대 시험 검사 기관으로 130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이다. 역사와 전통의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에선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문제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글로벌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이슈이다.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아무 의미 없다.

밤이건, 새벽이건 부르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인터텍 노동자의 삶은 마치 ‘5분 대기조와 같다. 인터텍 직원은 야간, 휴일, 명절에 일해도 임금이 늘지 않는다. 바로 야근과 특근 수당이 급여에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때문이다.

 

야근과 특근 수당이 급여에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

 

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에 관계없이 일하니 그들에겐 당연히 사생활도 없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인터텍에서의 삶을 노예노동이라고 부른다.

 

인터텍킴스코지회는 직원들의 이런 삶을 바꾸고자 했고 2021년 단체교섭 핵심 안건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바탕으로한 연장근로를 제시했다. 수 없는 교섭 속에서 노조는 임금을 양보하기도 했고, 당장이 어렵다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회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밤낮,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입사했으니, 직원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20219,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개시하자 회사는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직장폐쇄로 노조를 압박했고, 여론전을 펼쳐 조합원을 흔들었다.

심지어 202110월에는 지회장, 사무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가 근무하던 대산사무소를 폐쇄한다고 통보하고, 조합원을 타 지역으로 발령하였다. 그야말로 공중분해였다.

회사는 업무가 줄어서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조에서는 현재도 대산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무를 비조합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인터텍의 노조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회사의 강경한 노선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자, 최근 3. 28. 에는 단체협약 해지라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 단체협약 해지란 노동조합과 맺은 기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로 통보 후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최동호 인터텍 지회장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없애겠다는 회사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면서 산별노조인 화섬식품노조의 전폭적 지원과 연대로 투쟁하고 있다. 단협해지 통보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 노조를 지킬 것이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지킬 것이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라는 만화 <송곳> 의 대사와 너무도 닮아있는 인터텍 코리아의 모습이다. .

 

첨부

경과 / 회사 설명 / 사진 자료

일시

내용

비고

2021

 

 

1.11

1차교섭 (상견례) - 교섭원칙 합의

 

4.29

7차교섭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하여 협의해왔으나, 회사 돌연 고정연장근로 유지로 입장 변경

 

5.22

울산분회 52시간 초과 근무 항의 공문 발송 및 고발 의사 전달

 

5.25

회사, 울산사업부 법정시간 52시간 근무 지시

 

6.10

10차교섭

교섭 결렬 선언

 

7.5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7.6

쟁의 찬반투표 - 가결
조합원 총원 83명 중 참여 83(100%), 찬성 72(87%), 반대 11(13%) - 파업권 획득

 

8.1

81일 하루, 야간근무(22~06) 거부

 

8.2

노조, 전 사업부에서 단체협약대로 법정 근무시간(52시간)만 근무

 

8.4

회사, 조합원들에게 사내 이메일 발송 시작
지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르겠다. 행정적인 절차 진행 하겠다

 

8.9

회사, ‘대산사무소 대폭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조합원 전보발령 불가피할 것 같다통보

 

8.12

00 상무, 대산사업부 방문하여 1~2인 제외하고 전근시키겠다 구두 통보

 

9.20

주말 및 휴일근무 거부

 

9.21

회사, 대산사무소 축소운영 결정 공고

 

9.24

07:50 노조, 경고 파업일정(9/27~9/28) 통보

13:20 회사, 전 사무소 202192500시부로 선제적 직장폐쇄 공고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으로 부득이 불가항력의 공지 및 직장폐쇄를 결정

직장폐쇄는 방어 수단으로만 사용해야함. 파업도 하기 전에 직장폐쇄는 위범임.

9.24~9.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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