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개정 시행]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의 집단적 교섭 거부 규탄 및 고용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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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시행]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의 집단적 교섭 거부 규탄 및 고용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4-02 14:58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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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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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여수국가산단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노조법 2조 개정 시행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의 집단적 교섭 거부 규탄 및 고용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 시 : 202642() 1330

- 장 소 : 여수시청 현관 계단

- 주 최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내하청위원회

 

2. 취지

 

1) 개정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 규탄

최근 시행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원청기업(LG화학, DL케미칼, 롯데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등)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집단적인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원청의 기만적인 사용자성 입증요구 폭로

원청사들은 사용자성을 노조가 입증하라는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법적 의무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영 자료를 독점한 원청이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겨 교섭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청의 오만한 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집단적 담합 행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3) 산업전환의 책임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비판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여수산단 하청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고용불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량 조정, 공정 개편 등 고용의 명운을 쥐고 있는 원청이 정작 고용안정과 승계 책임은 외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4) 진짜 사장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 촉구

이에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내하청위원회는 원청기업들이 비겁한 법리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 공고를 이행하며 대화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법적 공방이 아닌 현장의 강력한 투쟁과 시민 연대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3. 진행순서

- 여는발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내하청위원회 공상만위원장]

- 규탄발언1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신환섭 위원장]

- 규탄발언2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최관식 지부장]

- 기자회견문낭독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 김병범지회장 / 롯데케미칼사내하청여수지회 이차원지회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여수국가산단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 노조법 2조 개정 시행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의 집단적 교섭 거부 규탄 및 고용안정 대책 촉구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노조법 제2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들의 집단적 교섭 거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법의 명령을 거부하는 대기업의 오만을 규탄한다!

노조법 제2조는 더 이상 근로계약의 형식에만 갇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는 단순히 교섭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문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법의 선언이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LG화학, DL케미칼, 롯데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등 하청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요 원청기업을 상대로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사용자가 아니다”, “입증부터 하라는 무책임한 회피뿐이었다. 이는 개별 기업의 판단을 넘어선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교섭 거부이며,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들의 집단적 교섭 회피를 중단하라!

여수국가산단 주요 원청사들이 마치 입을 맞춘 듯 동일한 논리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적 책임 회피이다. 이미 일부 사업장에서는 원청교섭 절차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수국가산단의 원청기업들은 집단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는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개정된 법의 취지를 수용하고 상생의 길을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법의 책임을 피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임을 부정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행사해 온 실질적인 지시와 통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일 뿐이다.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들은 구차한 법리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변화된 법질서에 따라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조법 2조의 핵심, 고용 책임은 원청에 있다!

여수국가산단은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속에서 급격한 산업전환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생산 축소, 구조조정, 외주화 확대 등 산업 재편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원청기업들은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생산량 조정, 공정 운영, 도급 구조 개편, 인력 운용 등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질적 결정은 원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결정권만 행사할 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용 위기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수 시민의 생존권 위기이며, 지역 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다. 결정은 원청이 하고, 고용불안의 책임은 하청노동자가 떠안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원청기업은 산업전환의 주체로서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기만적인 입증 요구를 중단하고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라!

특히 현재 원청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자성 입증요구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에 필요한 모든 경영 자료는 원청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먼저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열쇠를 내놓으라는 격이며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구조를 강요하는 것이다.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원 판결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는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지, ‘입증 경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수국가산단 원청들은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들은 법적 의무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즉각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

 

하나, 사용자성 입증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하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라.

 

하나,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감독하라.

 

우리는 여수국가산단 원청기업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기본적인 법적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마저 거부하며 담을 쌓는다면, 이는 개정된 노조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행위이자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다. 원청은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공고 절차를 즉각 이행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당당히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 만약 끝까지 비겁하게 숨어 법을 우롱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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