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불법적인 용역경비로 조합원 회사 출입 방해 바커케미칼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선전국장
작성일24-08-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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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불법적인 용역경비로 조합원 회사 출입 방해
바커케미칼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8월 20일(화) 11시
◆ 장 소 :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
1. 취지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지회는 지난 4월 2024년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노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쟁의행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불법행위를 일삼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용역경비를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하며 도촬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8월 8일에는 파업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천공장 정문에 용역경비를 배치해 진천지회 60여명의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지회장을 폭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용역경비를 투입해 출입을 막아 나서고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이에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지회는 사측의 불법 용역 철수,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책동 중단을 요구하며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청주고용노동지청의 역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 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용역 깡패투입, 폭력행위 중단!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책동 중단하라!
바커케미칼 자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구시대적 용역 깡패 투입으로 조합원 폭행하는 불법적 범죄행위 중단하라!
불법적인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바커케미칼 자본은 노조파괴 책동 중단하라!
바커케미칼 지회는 지난 4월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간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은 결렬되었고, 7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이후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바커케미칼지회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다.
올해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2023년 최초 단체협상을 체결할 때 사측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이다.
작년, 우리는 교섭에서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해 30일간 투쟁을 전개했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한 번에 바꿀 수 없으니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 임금성 단체협상은 2024년에 논의하기로 말이다.
그런데 막상 2024년 교섭이 시작되자 사측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더니 결국 노동조합이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한다며 오히려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용역 깡패 당장 철수하라!
십여년 전, 노조파괴 책동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 말로만 듣던 용역 깡패들이 바커케미칼에 등장했다. 용역 깡패들은 회사에서 숙식하며 교대근무하는 조합원들을 감시하며 도촬하고, 조합 간부들을 미행 및 채증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사무실 사용도 통제하다가 진천지회장을 폭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용역 깡패 50여명에게 1일 20만원씩 천만원이 지급된다. 10일이면 1억이다. 바커케미칼의 노동자에게는 1원도 아까워하는 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서는 하루 천만원쯤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말인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바커케미칼 자본은 일방적인 근무 형태 변경, 연차 사용 강제 중단, 부분파업 참여자 근무 배제, 파업참여자 무단결근 처리, 징계 및 해고위협, 손배가압류 배상액으로 협박 등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문자를 보내며 노조 흔들기를 하고 있다.
또한 용역 깡패를 이용하여 조합사무실은커녕 공장 정문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오직 불법으로만 노조파괴책동,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고용노동부에게도 경고한다.
더 이상 바커케미칼 자본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마라.
분명 용역깡패가 조합원들을 불법으로 도촬하며 감시하는 것을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이다.
자본이 불법적으로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무자비하게 지회장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이다.
누구를 위한 경찰이고,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인가?
불법적인 노조파괴 책동,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바커케미칼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무노동무임금인 파업을 하고싶어서 하는 노동자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며 우리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은 자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커케미칼 자본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부당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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