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바커케미칼코리아 용역투입 ‧ 폭력적인 노조탄압 규탄 및 ILO 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진상조…
교육부장
작성일24-09-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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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케미칼코리아 용역투입 ‧ 폭력적인 노조탄압 규탄 및 ILO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상조사 촉구 화섬식품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1:00~ □ 장소 : 서울스퀘어 앞 |
○ 취지
- 바커케미칼지회는 국내법에 근거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와 관할 행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8월 1일부터 각 공장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파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가로막았다. 파업 참가자들의 출입 저지를 위해 회사는 외부 용역직원까지 동원했다. 이들 용역직원들은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감시하며 인권 침해도 서슴치 않았다.
- 이러한 행위는 국내법(노동조합법)에도 저촉될 뿐 아니라, ILO 협약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기준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노동권 탄압 행위이다.
- 따라서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한 독일계 화학기업 바커케미칼코리아의 노동권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ILO 협약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기준에 위배되는지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진행순서
순서 | 발언자 |
인사말 | 신환섭 :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 | 어상규 :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
현장발언-1 | 배수일 :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코리아진천지회 수석부지회장 |
현장발언-2 |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코리아울산지회 |
기자회견문 낭독 | 바커케미칼코리아진천지회 조합원 바커케미칼코리아울산지회 조합원 |
서한문 전달 (1층 로비 데스크) | 수신처 :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폐회 | 공지사항 |
○ 바커케미칼코리아(진천.울산) 투쟁 개요
1. 날짜별 사측의 탄압 현황
1) 8월 1일 회사 입장문 게시(울산공장)
-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임금협약의 대상이 아닌 내용을 주장했음
- 5차 교섭에서 임금인상금액을 대폭 상향했음 → 과도한 주장이다
- 진천공장의 ‘고용보장합의’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8월 2일 울산지회에 공문발송
- 정확한 파업일정을 통보해달라
- 필수유지인원 통보
- 진천공장 ‘고용보장합의’와 임금교섭을 분리해달라
울산공장에 용역 투입(30명)
3) 8월 4일 울산지회에 2차 공문발송
- 불법파업 및 위법한 쟁의행위 주장
- 필수유지인원 확대 통보
4) 8월 4일 진천, 도급업체를 통한 단기계약직 채용시도가 확인됨(당근알바)
5) 8월 5일
- 진천에 용역투입(3명)
불법파업 중단, 근무형태 변경 공지문 게시(울산공장)
* 지회 반박공문 발송(울산, 진천)
6) 8월 6일
- 용역들이 조합원들 지속적으로 쫒아다니며 사진찍고 있음, 경찰 제지에도 중단 없음
불법파업 주장하며 가처분신청 및 업무방해 고소
근무명령 준수 공지문 게시
울산공장 지하주차장 출입문 통제, 부분파업 참여자 생산현장 출입금지
7) 8월 8일
진천 전면파업 진행중인 조합원 공장정문 앞 통제(지회장 폭행당함)
회사 시설물 및 생산관련 시설 사용에 대한 공문발송
8) 8월 12일
울산공장 조합원 출입 방해(기자회견 후 조합원 출입하려 하자 전면 통제, 10명밖에 허용 안 됨)
9) 8월 14일
8월 8일 사무장, 8월 13일 판교결의대회 참가자 전원 무단결근 처리
2. 사측 위법 사항
1) 부당노동행위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방해
회사 출입방해
단협 위반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
탈퇴종용
2) 노무수령거부
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금지 위반
4) 용역 투입하고 감시(채증, 위협적 행위)
5) 부분파업을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6) 화재 미신고, 총체적 안전 부실
3. 기타 : 고용노동부 고소건
8월 12일 : 진천공장 정문 출입방해 건
8월 13일 : 울산공장 상급단체 출입 방해 건
8월 13일 : 진천지회장 상해 건
8월 14일 : 진천공장 대체근로인력투입 건
8월 16일 : 울산공장 조합원 차별대우, 불이익 취급건
8월 19일 : 울산공장 지회 사무장 무단결근처리 건
8월 22일 : 울산공장 조합원 파업을 이유로 휴가제한 건
8월 23일 : 울산공장 부서 간담회에서 해고 및 손배소 위협 건
○ 기자회견문
바커케미칼코리아는 ILO 협약을 준수하고 폭력적 노조 탄압 중단하라!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중에 ILO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바커케미칼코리아에 대한
진상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를 실시하라!
노동 친화적 국가 독일의 기업인 바커케미칼은 일과 삶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성과로 독일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바커케미칼이 한국에 들어와 ‘바커케미칼코리아’가 되면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노동 탄압만 남은 기업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바커케미칼 노동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3년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바커케미칼지회를 설립했고,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 창구단일화절차 이후 10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행사 중인 것이다.
회사는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상호 불간섭’을 목적으로 한 ILO 협약 제98호를 기반으로 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5장 제7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회사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파업’으로 외부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식당, 탈의실 등 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조 사무실까지 출입 못 하도록 방해하더니 심지어 지회장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조합원에게 ‘파업참가자에 대한 대기발령’, ‘직장폐쇄 이후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협박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생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회사는 OECD 가이드라인 제4장 인권 제2항 ‘기업 활동의 맥락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회사는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감시하였다. 이에 경찰이 출동,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라며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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