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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섬식품노동자 27%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6% 극단적 선택 고민한 적 있어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5-07-29 13:51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234

본문

화섬식품노조 조합원 27.2%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6% 자해나 죽음, 극단적 선택 고민한 적 있다.

 

올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화섬식품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

 

화섬식품노조는 조합원 1,086명을 대상으로 61일부터 714일까지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 27.2%“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2.3%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1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올해 6월 일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괴롭힘 수준은 42.6%로 비슷하지만 괴롭힘 경험과 극단적 선택 고민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괴롭힘의 유형을 보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모욕·명예훼손17%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따돌림·차별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51.1%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6.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12.8% 순이었다. 일반 직장인 조사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55.7%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2.2%로 높았으며 회사, 노동조합,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머물렀다. 특이한 점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일반 직장인 조사결과가 18%인 점에 비해 화섬식품노동자 조사결과는 1.6%에 그쳤다.

 

응답자 1,086명 중 71.1%2019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매우 줄었다거나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되며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45.5%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라고 답했다. ‘피해자 신고 조치 시 노사공동이나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21.9%, ‘업무범위 내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18.8%, 마지막으로 ‘5인 미만사업장 적용13.8%순으로 나타났다.

 

화섬식품노조는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대응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을 발의하고 법개정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화섬식품노조는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사건을 계기로 ‘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피해자 찾기 신고센터운영과 상담치료기관 설립,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자료사진 붙임.


사진 순서대로

210607 네이버 직장갑질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당시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사퇴를 했으나, 최근 다시 복귀했음.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이 건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210810 판교 IT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11021 IT공대위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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