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LG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일방적인 강제 휴업을 중단하라 기자회견
교선국장
작성일26-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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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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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일방적인 강제 휴업 통보
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LG화학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6년 5월 11일(월) 10시
- 장 소 : 청주고용노동청 앞
- 주 최 :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는 2026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LG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일방적인 강제 휴업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 LG화학은 2026년 5월 6일 노동조합에 5월 11일부터 조합원 45명을 포함한 약 120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장직 조합원들은 이미 약 5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 휴업 통보는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와 고용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4. 휴업은 단순한 사업경영상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가족의 생계,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를 흔드는 생존권 박탈입니다. LG화학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방적 강제휴업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자구책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5. 이번 강제휴업 통보는 개별 사업장의 일시적 문제가 아닙니다. 롯데네슬레코리아는 사업철수로 2025년 12월 31일부로 청주공장 운영을 종료했고, 노동자 300여명이 해고당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청주공장 생산설비를 김천공장으로 이전하며 청주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습니다. LG화학 역시 작년 청주공장 생산 기반의 워터솔루션 사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LG화학 청주공장 강제휴업 통보는 단순한 인력운영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청주지역 제조업 고용 기반이 계속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휴업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향후 대기발령, 휴업, 전환배치가 반복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청주공장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7. 이에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는 LG화학의 일방적인 강제휴업 통보를 규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청주공장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식순
- 사회 : 안상현 화섬식품노조 조직부장
- 여는발언 : 신대식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 지회장
- 당사자발언 : 휴업대상 조합원
- 투쟁발언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박옥주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완희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 수석부지회장
- 고소장 제출 : 신대식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LG화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일방적인 강제 휴업을 중단하라
LG화학 청주공장은 2026년 5월 6일 노동조합에 5월 11일부터 조합원 45명을 포함한 약 120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휴업은 단순한 임시휴업이 아니다. 회사는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상 노동자들을 재택 대기 상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직 조합원들은 이미 약 5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장기간 정상적인 노동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다시 장기 휴업을 통보한 것이다.
회사는 휴업 기간 중 사전 협의하에 겸업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겸업 허용은 고용안정 대책이 아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가 흔들릴 것을 회사도 알고 있다는 뜻이며, 생계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휴업은 숫자로 표시되는 인력운영 조치가 아니다. 휴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생활을 흔들며, 가족의 생계와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생존권 박탈이다. 노동자는 회사의 사업재편과 경영판단에 따라 언제든 대기발령되고, 휴업되고, 타지역 전환배치를 요구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구나 회사는 휴업 통보 이후 휴업 대상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기 대기발령, 전환배치 종료, 재택대기 휴업, 겸업 허용, 희망퇴직 언급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번 휴업이 일시적 조업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는 단체협약 제64조 임시휴업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시휴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 변동·인력 관리 사안이다. 따라서 회사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휴업 필요성, 대상 선정 기준, 복귀계획, 고용유지 대책을 원점에서 협의했어야 한다.
오늘 45명의 조합원에게 강제휴업이 통보되었다면, 내일은 더 많은 노동자에게 같은 방식의 고용불안이 닥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휴업 대상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LG화학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이며, 회사가 노동자의 삶을 비용 절감과 인력운영의 대상으로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LG화학은 일방적 강제휴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LG화학은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휴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LG화학 강제휴업 사태에 즉각 개입하고 단협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LG화학은 노동자의 삶을 경영상 판단의 부속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강제 휴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안정대책을 협의하라.
202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