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선전국장
작성일23-11-10 09:57
0
조회수 24
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헌법은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조법은 이런 노동기본권을 가로막아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조법이 헌법정신을 찾아가는 디딤돌이 놓이게 된 것이다. 개정된 노조법은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없게 했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해 노조를 파괴해온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로 국회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헌법정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 20년이다. 20년 만에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발을 뗐다. 화섬식품노조는 노동기본권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2023년 11월 1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첨부파일
- 231110 성명.jpg (17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0 09: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