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논평] 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확대 개편안을 철회하라
선전국장
작성일23-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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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확대 개편안을 철회하라
한해에만 500명이 훌쩍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대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촌극을 벌였다. 11월 13일 정부는 또다시 여론조작급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어 업종·직종별로 다르게 노동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무늬만 바뀐 과로사 조장안 및 노동시간 확대하는 후진적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문조사의 대전제인 ‘현 노동시간 규정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관한 문항에서 ‘경험한 바 없다’고 응답한 사업주의 비율이 무려 85.5%에 달했다. ‘현 노동시간 제도로 장시간 노동이 감소했다‘에 대해서는 노·사·국민 모두가 동의했으며 60%에 가까운 노동자가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노동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안착 중인 노동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아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정한다는 것도 정부가 애써 포장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을 정부가 앞장서서 탄압하고, 노동조합조차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절차대로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또한, 정부는 연장노동 관리 단위 확대 시, 특정 주 내 최대 노동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며 제도 개편 시 주 60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2022년 한 해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의 약 8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52시간~60시간을 일할 시에도 과로로 사망할 확률이 이전 구간보다 40%가 치솟는다. 결국 새로운 개편 방향은 노동자의 자유의사 없는 과로사 조장안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업종·직종에 화섬식품노조 소속인 제조·식품·정보통신업(IT)이 포함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개편 방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점차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역사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역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사·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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