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논평]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힘써라
선전국장
작성일24-0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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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힘써라
27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에 부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화섬식품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한결같이 외치는 ‘법치’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시점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있었음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2년을 유예하는 개악을 시도했다. 야당도 조건부 합의안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다. 합의가 불발되며 법은 예정대로 적용되지만, 결과를 떠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사업주의 표심보다 뒷전임을 보여준 여당과 야당 모두 크게 규탄받아 마땅하다.
매년 1,300여 명의 노동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다. 무작정 시간을 두고 사업장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주들이 구속되고 폐업할 것이 정말로 우려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여전히 27일 법 전면 적용 이후에도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일터에서 돌아올 권리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허튼 시도를 이제는 그만두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헌법적 사명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제대로 안착화되도록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
2024년 1월 2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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