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쟁으로 새로운 현실을 쟁취해 나가자
교육부장
작성일25-08-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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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쟁으로 새로운 현실을 쟁취해 나가자
2025년 8월 24일, 오랜 염원 끝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 10년 만에 맺은 값진 결실이다.
그간 자본은 비용절감을 명분 삼아 외주화를 남발하며 노동조건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했고, 폐업·정리해고·분사 등 온갖 방식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3권이 억압당했으며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로 내몰렸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제동을 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야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자본의 폭거에 맞섰던 수많은 열사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제 개정된 법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은 남은 노동자들의 몫이다. 노조법 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열사들의 의지를 이어 끊임없이 투쟁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언제나 그 길의 선봉에 서 있을 것이다.
2025년 8월 2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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