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지노위 '락앤락은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
선전국장
작성일24-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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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은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
노조, 6월 5일 원직복직 촉구 오체투지 계획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락앤락 정리해고에 대해 위와 같이 명령했다.
㈜락앤락은 지난해부터 안성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 31명을 올해 1월 경영상 이유라며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심문회의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노조(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는 지난 27일 지노위의 판정서를 받을 수 있었다.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락앤락에게 명령했다.
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당사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사진
= 경기지노위 판정서 일부
= 5월 1일 진행된 기업파괴 어피너티 규탄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결의대회
= 세계노동절대회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때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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