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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시대착오적 노조탄압 자행하는 바커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선전국장

작성일

24-08-12 16:38

조회수 0

조회수 조회수 83

본문

photo_2024-08-12_16-28-38.jpg


일시 : 8.12 13시

장소 : 바커케미칼 울산공장



[기자회견문]

 

용역투입이 불법이다노조파괴책동 중단하라!

용역투입이 불법이다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노조파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파괴책동을 꾀하는 바커케미칼 규탄한다!

바커케미칼은 불법적인 용역투입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바커케미칼은 20244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7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상, 목적상의 적법한 쟁의행위이다.

 

바커케미칼지회는 울산지회와 진천지회는 81일부터 잔업거부, 부분파업, 지명파업 등 각 현장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그런데 부분파업과 지명파업, 이틀만에 바커케미칼 사측은 불법적인 용역을 투입해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울산공장에 30여명, 진천공장에 10여명의 용역경비를 고용했다.

그 이유도 기가 막힌다. 조합원을 불법감시하고 도찰하는 용역팀장에게 당장 불법적인 행동멈추라고 요구하자 불법파업이라 채증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들 용역은 경찰이 제지를 해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쫒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대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들 용역경비들은 무응답과 고자세로 21조 야간순찰을 이어오고 있다.

 

바커케미칼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이 하는 일은 위압감 조성, 조합원 불법 감시, 휴게시간 감시, 간부미행 및 채증, 공장 내 유일한 흡연장소인 휴게공간 점거, 조합원 도찰, 현장출입 통제, 21조 야간순찰 등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울산공장은 평상시 출입하던 주차장의 세 곳 출입구 모두를 봉쇄하고, 용역경비가 지키고 있는 정문만을 출입하도록 출입을 강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바커케미칼 사측의 불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43교대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22교대로 변경하고, 부분파업 참여자에 대한 근무배제, 무단결근 및 해고위협, 손배배상으로 협박 등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발상인가?

누가 불법이고 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바커케미칼 사측은 기어이 용역을 투입해 폭력사태를 유발해서라도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것인가? 바커케미칼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오직 불법으로만 노조파괴를 책동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무법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불법적인 노조파괴책동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고용노동부에게도 경고한다.

더 이상 바커케미칼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마라. 똑똑히 보라! 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바커케미칼 사측이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용역을 계속 고용한다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게도 불법노조파괴 책동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을 재차 밝히며, 이에 따른 회사 내 시설물 이용방해는 오히려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노동조합 사무실조차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원의 회사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비롯하여 회사 사내 시설물사용 등 적법한 쟁의행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202481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대전충북지부/바커케미칼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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