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센티브도 통상임금" 판결
교선국장
작성일25-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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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 법원이 확인했다”
씨지앤대산전력 노동자, 임금소송 승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인센티브 통상임금 인정 판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분 지급 명령
‘회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 말라’ 노조 강력 경고
■ 주요내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씨지앤대산전력지회(지회장 윤석민)는 2025년 7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그동안 씨지앤대산전력(주)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인센티브는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그간 누락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은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금전적 의미를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사측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입장
윤석민 지회장은 “이번 승소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의 결과이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회사가 항소할 경우에도 조합은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지회장은 “회사 측이 향후 인센티브나 임금 관련 어떠한 동의서나 서명을 요청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절대 개별적으로 응하지 말고 반드시 조합에 알리고 조합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
씨지앤대산전력지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더 이상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항소 등 모든 법적 절차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 판결문 내용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합52095 판결문 주요내용 요약
(씨지앤대산전력 인센티브 통상임금 인정 소송)
■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합52095 (임금)
원고: 씨지앤대산전력 소속 노동자 28명
피고: 씨지앤대산전력(주)
주요 쟁점:
회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분 청구
■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1.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
인센티브는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최소 20% 수준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
2. 회사는 미지급 수당 지급 의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해
회사는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해야 함.
3. 원고 전원 승소, 총 약 2억 4천만 원 지급 명령
원고 28인에게 총 241,442,083원 지급 명령.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연 12% 이자 부과.
4. 즉시 집행 가능 판결
이번 판결은 가집행 선고, 즉 회사가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금 지급 의무 발생.
■ 노동조합 평가
이번 판결은 회사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
근로자의 임금 권리 보호 및 향후 임금체계 개선의 기준으로 의미가 크다.
노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향후 항소에도 적극 대응 예정.
※ 본 판결문의 원본 및 상세 내용은 지회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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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02.jpg (111.6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1 0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