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출범
교육부장
작성일25-08-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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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민혜 타투유니온지회 사무차장 010-3619-1099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출범
문신업계 혁신적 대통합 완성에 따른 문신사법 조속 통과·입법 완성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13일(수) 09:40 / 국회 소통관
○ 취지
1992년 대법원 판례로 문신이 의료행위로 규정된 이후 33년간, 1,300만 문신 소비자와 30만 시술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현재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문신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하며, 나머지 98.6%는 모두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신 산업이 33년간 법적 공백 상태로 방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사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분열과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2023년 문신사법 제정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적한 바와 같이 17개 당사자 단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전까지 문신 업계는 이러한 분열 상황을 방치하고, 단순히 개별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그쳐왔습니다. 법제화라는 공동 목표보다는 각자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업계는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로 손쉽게 일을 처리하며, 지속해서 법제화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문신 관련 19개 단체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의 존재가 법제화의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하에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로 완벽히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회장단들이 과감히 권한을 내려놓고 젊고 유능한 실무자들이 법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업계의 33년 분열사에 종지부를 찍고 단일 창구로 완벽히 통합된 TFT가 마침내 출범합니다. 더 이상 분열로 인한 법제화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과거와 같이 업계 분열을 핑계로 법제화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통합된 업계와 함께 조속한 입법 완성을 통해 1,300만 소비자와 30만 시술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 주요 발표 내용
33년 분열사 종료, 2023년 17개→2025년 19개 단체 완전 통합 선언
보건복지부 장관 지적사항 전면 수용한 '혁신적 단일 창구' 구성
문신사법 소위 상정 및 조속 통과 강력 촉구
행정명령 제정까지 2년간 정부-산업 간 책임감 있는 단일창구 역할 보장
■ 취재 포인트
▲ 33년 법적 공백의 근본 원인이었던 업계 분열, 드디어 완전 해결
▲ 2023년 "17개 단체 서로 다른 의견" 치명적 실패 → 19개 단체 혁신적 대통합
▲ 기득권 포기한 회장단들, 젊은 실무진에 전권 위임하는 파격적 조직 개편
▲ 20-21-22대 걸쳐 추진해온 문신사법, 업계 통합으로 최종 통과 동력 확보
▲ "33년 늦은 만큼 완성도 높은 규정" 다짐, 세계 최고 수준 법제화 목표
▲ 1,300만 소비자·30만 시술자 절박한 염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법 완성
○ 순서
① 문신사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 경과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②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및 TFT 출범 선언 :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
□ 후속 일정
○ 11:00 국회 간담회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사법 소위 상정·통과 논의)
※ 첨부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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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 발언문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입니다.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지만, 법제화가 필요한 문신 산업에서는 법제화를 가로막는 &서로 다른 차이&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유관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K뷰티전문가연합회,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국제뷰티문화협회, HL뷰티연합학회, 국제뷰티타투학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대한반영구화장사중앙회,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한국반영구화장협회, 국제반영구화장협회,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 19개 단체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행여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단일화된 하나의 창구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와 소통하며 법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법제화의 취지인 소비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제도를 완성시키고, 이 제도를 안전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산업의 기틀로 삼겠습니다.
1992년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과 같은 판례는 33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을 연명했습니다. 문신이라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혹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비상식적인 판례가 옳지 않음에 공감하여, 곧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문신사법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 환영하면서도, 당사자로써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신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단체는 늘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왔습니다. 경청하고 더 노력하고 국가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약속과 더불어, 이미 한국의 문신 산업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기준을 도입하여 교육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202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병원이 제작하고 교육하는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지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규율은 산업 스스로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스스로 벌하고 교정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문신을 한 모습이 더이상 보이지 않도록 산업을 더 단도리하고, 교육현장에서 미성년자의 문신이 왜 금해져야하는지 알리는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숨어 있던 직업이 드러나기에 앞서 납세의 의무부터 지키도록 교육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율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가 만든 안전 수칙을 지키지만, 만에 하나라도 드러나는 부작용은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취합/연구하는 기관을 의료계와 연계하여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33년동안, 한국의 문신산업은 세계 속, 또하나의 독보적 컨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시거나 그 도시 최고의 타투스튜디오는 김씨, 이씨, 박씨들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 국가의 규칙 아래 우리를 행복하게하는 또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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