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섬식품노조,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참여' 선언하고, 실행에 나서
교선국장
작성일26-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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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 선언하고, 실행에 나서
위험성평가 매뉴얼 현장 포스터 및 안내서 배포
화섬식품노조가 일터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매뉴얼 배포 등 그 실행에 나섰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 3대 주요 투쟁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노조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가 나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서류상으로 잘 준비해놓으면 최고경영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꼼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이 안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심각한 재해를 말한다.
노조는 위험성평가를 노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입맛대로 형식적인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장의 실질적 위험을 제거하기는커녕 사고가 나도 처벌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현장이 되는 것이다. 노조는 “이 사업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쟁”이라 밝히고 있다.
올해 초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요구하면’이라는 단서 문구로 인해,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업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노조는, 위험성평가의 과정과 참여의 중요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장 포스터를 지난달에 제작·배포했고, 노조 간부들에게는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매뉴얼 안내서’를 이번 달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노조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정기 위험성평가 매뉴얼 7단계를 안내하고 있다. 산보위(노사협의회)에서 평가방법과 시행시기를 합의하고, 시행시기 한달 전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맞게 실행위원 약간 명을 노사 선정하고, 실행위원 교육을 노나 사가 주도하여 실시한다.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결정된 위험수준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최종 연내 산보위(노사협의회)에서 점검 및 확인하는 과정이다. 노조는 마지막 단계인 설명회까지 진행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설명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진1= 포스터
사진2= 현장에 부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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