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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문 노조법 개정은 IT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3-10 11:01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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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입장]

 

노조법 개정은 IT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20263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 온 분절된 고용 구조와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는 교섭할 수 없었고, 계열사 단위로 쪼개진 교섭 구조 속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원칙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지배력 기준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제 기업은 더 이상 법인 분리라는 형식 뒤에 숨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IT 플랫폼 기업 집단에서는 그룹 차원의 예산과 재원 배분, 인사 정책과 평가 기준의 통합 운영, 공통 복리후생 및 인프라 운영, 계열사 간 인력 이동과 조직 개편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모회사와 그룹 지배기구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결정권을 가진 기업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결정은 교섭 대상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 또한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전통적인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역시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회사 분사, CIC 분리, 서비스 종료, 전환배치, 사업 매각 등의 결정은 그동안 기업이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끝내야 한다

 

모회사가 전략과 예산을 결정하고 계열사는 고용만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와 교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기업 집단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집단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책임 있는 경영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IT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하라.

하나, 모회사와 지배기구의 교섭 책임을 명확하게 하라.

하나, 서비스 종료, 분사, 매각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교섭을 제도화하라.

하나, IT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마련하라.

 

IT 플랫폼 산업은 이제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 되었고, 그에 걸맞게 노동관계 또한 성숙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노동관계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인 국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분사, 매각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이 책임 있는 기업 경영과 건강한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업 또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와의 정당하고 실질적인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310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IT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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