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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고등법원,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재확인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04-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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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등법원,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재확인

 

서울고등법원, 회사 항소 기각

법원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에 이어 또다시 같은 판결

고등법원이 정보통신(IT)기업인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2심 재판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자란, 법에 근거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노조에 따르면,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2021년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알티베이스가 2022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인사상 불이익과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로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의 판단이 진행 중이던 20234, 알티베이스는 지회장을 팀장으로 보직 발령 냈고 노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하는 건 노조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인사조치라며 추가로 구제 신청했다.

 

20236, 서울지노위는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인사 발령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알티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중노위는 사용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알티베이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 평가와 인사 발령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알티베이스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번에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회사는 이를 다시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차별적 인사평가뿐 아니라,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인사발령 역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사법부가 거듭 확인한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재차 인정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조는 지회장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알티베이스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웹젠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알티베이스는 약 700여의 고객사와 약 8,000여개의 공급 사례를 확보한 데이터 기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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