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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웹젠 부당노동행위 최종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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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fu0372

작성일

26-05-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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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웹젠 부당노동행위 최종 판결 확정

 

행정법원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고등법원 웹젠지회가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은...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었던 것

대법원 ) 웹젠 김태영 대표 상고 기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원심판결 확정노영호 웹젠지회장 정작 사건 당사자 간에 소통이 부재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 이후 책임 있는 웹젠 김태영 대표와 진심으로 대화 나누기를 바란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IT 위원장 경영진 사적 불복에 공적 자산 낭비 심각5심 거치는 현실에 노동법원 도입 절실하며 IT업계 사측의 노조 권리 침해엔 강경 대응할 것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지난 2026430일 대법원이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행한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은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주)웹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5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사법부가 확정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자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이를 핑계로 2023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까지 지회장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지만 주)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회장의 금전적 불이익과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016,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후 2024215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124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지회장)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02512112심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로 노동조합법 제24조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1조도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을 것을 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인상은 전 직원의 임금인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1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의 손실이나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로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지회장)이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은... 같은 이유로 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고쳐 썼다.

 

)웹젠(대표이사 김태영)2심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6430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사자(근로시간면제자)인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이후라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IT위원장)사법부까지 최종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웹젠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금이 아닌 공적인 회사 자산을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해가며 지회장의 정당한 임금 인상을 막으려 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사건 하나가 무려 5번의 쟁송 과정을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노동조합 지회장이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지 개별 노동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사용자 임의로 무시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IT 산업 내에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행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현장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알티베이스원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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