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대법원의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의료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
교선국장
작성일26-06-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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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의료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
타투합법화의 긴 싸움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타투 무죄’를 향한 ‘대표재판’ 투쟁에서 대법원 ‘무죄’ 결론
대법원이 오늘(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 이래 30년 넘게 타투를 의료행위로 묶어 온 판례는 이미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한 달여 뒤, 그 긴 싸움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 시작은 거의 각본 같았다. 2020년 타투유니온지회가 설립되고 사법 투쟁의 첫 사례를 찾던 무렵, 김도윤 지회장의 재판이 열렸다. 한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를 시술한 일이 신고된 것이 발단이었다. 통상이라면 벌금형으로 한 달 안에 닫혔을 사건. 그러나 김도윤 지회장과 법무법인 오월은 벌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법원의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재판을 청구했다. 질 것이 뻔한 자리에 먼저 걸어 들어간 선택이었다.
변론은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가 이끌었다. 사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공익변론사건으로 등록되면서 거대한 변호인단이 합류했고,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어깨를 걸었다. 30여 년간 한 달 안에 유죄로 닫히던 타투 사건이, 처음으로 사회의 의제가 되어 멈추지 않고 굴러갔다.
그 무게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1심까지 10개월, 2심까지 3년. 두 번 모두 유죄였으나,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양형이 내려졌다. 법은 아직 처벌하고 있었지만, 그 처벌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이 재판의 목적은 처음부터 ‘무죄’였기에 끝까지 내달렸고, 연대와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전환점은 입법과 사법에서 차례로 왔다.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3년간 불법의 그늘에 있던 타투는 비로소 제도의 언어를 얻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또 다른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34년 된 판례를 뒤집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론이 마침내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다.
이번 김도윤 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은, 그렇게 바뀐 기준이 이 모든 싸움을 처음 시작한 당사자에게로 돌아온 결과다. 이번 판결은 김도윤 지회장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다. 30여 년간 음지에 있던 한 직업이 비로소 법의 인정을 받았다는 선언이며, 그 선언의 첫 페이지를 연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이다.
화섬식품노조는 타투이스트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6월 2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참고 :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타투이스트 도이) 지회장 1심 변론 재개 “잘못 된 판례를 바꾸기 위한 대표재판, 대법원의 판단 받을 것” 보도자료
https://kctfu.org/bbs/board.php?bo_table=bodo&wr_id=100&pag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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